일반 가입자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현행 ‘보험료 1개월치 납부’에서 지난해 기준인 ‘국내 거주 3개월 이상’으로 환원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3개월 이상 국내에 살아야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되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체류할 것이 명백할 때는 현행대로 건보료를 한 달치만 내면 건보에 가입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은 올해부터 한 달만 보험료를 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의료 이용을 크게 늘려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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