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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타이어 매장들 ‘겨울용 타이어’ 팔 물건이 없네…
지난 해 퀘벡주 의회는 ‘12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동절기에는 모든 차량들이 겨울용 타이어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올해는 이 법률이 시행되는 첫해이다. 규정위반으로 적발되는 운전자들은 최소 200달러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퀘벡 주정부는 관내 약 450만대의 차량들이 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퀘벡주가 금년 겨울부터 겨울용 타이어 의무 장착을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겨울용 타이어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의 각 타이어 매장들마다 겨울용 타이어 재고 확보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겨울용 타이어가 부족하여 재고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매장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캘거리 시내 타이어 매장들도 겨울용 타이어 재고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캘거리 Fountain Tire 매장의 브라이언 인즈 매니저는 “요즈음 겨울용 타이어를 찾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면서도 “재고가 없어서 손님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말이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금년 겨울 들어 전국적으로 겨울용 타이어 품귀현상이 발생한 것은 수요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겨울용 타이어는 계절상품이기 때문에 도소매업자들이 연초에 수요를 예상하여 봄에 주문을 낸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퀘벡주의 겨울용 타이어 의무장착 시행 첫해라는 점이 시장수요 예측에서 간과된 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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