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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로 ‘약국 있는 소매점’ 담배 못 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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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로 앨버타 소재 ‘대학교 구내매점들 및 약국이 입점해 있는 모든 소매점들’은 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금번 담배판매 금지 규정은 그 동안 앨버타 주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담배소비 제한법 (Tobacco Reduction Act)의 마지막 단계다. 그 동안 앨버타 주정부는 공공빌딩 및 작업장내 흡연금지, 소매점내 담배 진열금지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앨버타 주정부는 ‘담배소비 제한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한 이후 약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담배 세수(稅收)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은 “주정부의 담배 세수 감소는 강력한 금연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반기고 있다.
앨버타에서는 매년 약 3,000명이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흡연관련질병 사망자는 연간 약 40,000명에 이른다. 금연단체들은 국민보건과 사회적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각 주정부가 나서서 금연법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담배소비 제한법’ 통과를 성사시킨 앨버타 금연 연대모임은 여세를 몰아서 ‘한 팩당 $4 담배세 추가인상 및 향기나는 담배 판매 금지’를 시행하라고 주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흡연반대연대의 로빈 호크 대변인은 “주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은 흡연자들의 흡연욕구를 감퇴시키고 있다”면서 “다음달에 시행되는 소매점들의 담배판매 금지로 흡연자들의 설 땅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호크 대변인은 “우리의 금연운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강력한 금연법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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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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