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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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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새해 금융시장의 화두는 1월 1일 시행에 들어간 면세저축(Tax-free savings account)이다.
이 ‘면세저축’은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매년 최고 5천 달러까지 적립을 할 수 있다. 면세저축 투자로 얻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또한 해지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RRSP와는 달리 소득세 신고 시 면세혜택은 없다.
노인들의 경우 소득이 늘어나면 노인연금이 줄어든다. 그러나 ‘면세저축’에 적립된 돈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영향을 걱정하지 않고 저축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면세저축계좌’를 RRSP이래로 가장 획기적인 절세상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법인소득세 인하 기업의 법인소득세(General Corporate Tax)는 종전 19.5%에서 19%로 인하된다. 연방정부는2012년까지 법인소득세를 1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체의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프로그램’은 3년 더 연장 실시된다. 내수부진 및 미국 경제침체 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제조업 회생을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본소득 및 배우자 면세소득한도(Income tax personal exemption)은 종전 $9,600에서 $10,100으로 상향 조정된다. 면세소득한도가 $500 늘어남으로써 국민들은 연간 약 39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민연금(CPP)과 고용보험(EI)는 인상돼 근로자들은 올해 90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내 우표 값은 1월 12일부터 54센트로 2센트 인상된다. 캘거리 공공교통 요금도 인상된다. 1월 1일부로 성인 Monthly pass는 $75에서 $83으로 $8 인상됐다. 10매 묶음 티켓 요금은 $21에서 $23으로 인상됐다. 자세한 요금인상 내역은 웹사이트 www.calgarytransit.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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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9-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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