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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2월에 국회서 합의 처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새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6일 밤 손에 땀을 쥐게 한 여야 3개 교섭단체의 막바지 협상에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이 변수로 돌출했다.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재외동포 지도자들이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6월 주민등록 여부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때문에 입법부로서는 당연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 선거법이 공포, 시행되면 사실상 300만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바로 여기에서 여야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현재 주민등록은 없지만 해외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재외동포는 3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향후 대선, 총선 비례대표 선출, 지방선거 등에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보수 성향인 재외동포들이 각종 선거 국면에서 ‘우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세 이상 재외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기 개정을 주장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참정권을 허용,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유학생, 상사주재원, 공관원 등 일시체류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주장을 따르면 새로 생기는 유권자는 110만명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서 여야는 이번 협상에서 이 문제를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논의의 핵심은 투표권 부여 범위와 부정선거 방지책으로 모아질 전망이다. 다만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우편투표는 배제하고 대사관 등 해외공관에서의 직접 투표를 추진한다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 선거권 부여 시기로는 2010년 이후가 유력하다. 재외국민의 출신 지역을 세세한 선거구별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위원은 모두 22명으로,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민주당 7명, 선진과창조모임 2명,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2명이 참여하게 된다. 8일 본회의에서 구성이 완료돼 이달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6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문 제10항에는 이번 선거법개정안을 ‘2월1일 개원 국회에서 합의처리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사 등록일: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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