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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외화예금 유치, 규정에 발목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함에 따라 한국 내 은행들이 해외교민 등 비거주자 예금 유치에 적극성을 띠고 있지만 관련제도들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비거주자들은 대개 해외동포들인데 한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만 발급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크다는 것.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교민들이 신규 예금계좌 개설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와 '여권사본'에다 '출입국사실증명'과 '거주자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돼 불편이 더욱 커졌다.
게다가 만기 3년 이상 예금의 경우 3년마다 출입국사실증명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출입국사실증명은 한국 내의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현실적으로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제도와 현실이 제각각인 대표적인 경우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해 대리인이 발급 받으면 되지만 외화예금을 하려다가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하는 교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편함이 덜 하도록 위임이 가능토록 하고 일정금액 이하 소액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도록 간소화 한 것"이라며 "출입국사실증명은 비거주판단의 핵심이어서 이를 완화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추가 필요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는 가입금액 1억 원 미만인 금융상품,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상품, 주한외교관과 가족, 미군, 군무원 등이다. 따라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싶은 교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은행 담당자들은 전했다.
또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상 국내 비거주자로 판정이 됐다 해도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다. 교민이 받는 혜택인 제한세율은 미국 13.2%, 캐나다 10%로 돼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27.5%의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다.
한 은행관계자는 "비거주자 예금의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자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거주자 여부 확인을 강화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실제 비거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추가서류 제출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기준이 외환거래법과 소득세법상 서로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외국환거래규정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의 종류가 다르고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개념이 달라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영주권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시민권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분류하지만 세법은 영구적인 주소가 어느 곳인지, 주요 소득이 발행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또는 일상적으로 어느 나라에 더 많이 체류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가령 외국환거래규정상 비거주자로 처리해 비거주자 예금을 신규로 가입해도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편 캐나다외환은행 관계자는 "교민들이 한국에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총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으면 비거주자 판정도 비교적 쉽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교민들은 여권을 제시하고 은행창구에 비치된 ◆해외동포 서비스이용 신청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 ◆은행거래 사전신청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등의 서류를 기입•제출하면 한국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사 등록일: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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