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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공회전 금지법 시민들 지지 받아
에드먼톤 시가 제정하려고 하는 공회전 금지(Anti-idling bylaw)에 대한 내규에 환경운동가, 학생들, 건강단체 및 전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공회전 방지 내규에 대한 공청회 석상에서 발언자들은 한결 같이 이 내규가 공기 오염 및 온실 가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의견을 발표했다.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버니둔 지역(Bonnie Doon)의 낸시 렘펄씨는 하루 40여대의 버스가 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기다리면서 45분 정도 공회전을 시키며 배기가스를 배출한다고 말했다.
“배기가스로 공기는 매캐해지고 학생들은 가스를 피해 뛰어 다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시에서 제정하려는 내규는 모든 차량은 영하 10도 이상에서 3분 이상 공회전 시키는 걸 금지하고 있고 응급구조 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찬반 투표를 거쳐 시의회에 회부 되면 최종결정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벌금은 250불이고 신고자는 현행 소음 방지법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가령 이웃집이 파티를 해서 시끄럽게 했을 때, 혹은 개가 시끄럽게 짖을 때 신고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회전 방지에 대한 내규는 재스퍼, 힌튼, 버몬트를 비롯해 30여 개의 시에서 실시하고 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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