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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재산세 부과 통지서 우송
5월에 나오는 재산세 고지서와는 별도로 올해부터 재산세 부과 통지서가 우송 된다. 많은 시민들이 이미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을 텐데 287,000통 이상이 우송 되었다고 밝힌 시청 세무담당 로드 리슬링씨는 최종 세금액은 주정부 교육세와 재산등급 변화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5월에 발급 된다고 말했다.
총 311,844통의 통지서가 우송 되었는데 거주용 부동산 287,866통, 비 거주용 부동산 23,978통으로 부과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2월10일 까지 신고해야 한다.
재산세는 3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시에서 책정된 예산에 따라 균등 책정 되는 시세(市稅), 시에서 받아 주 정부로 넘겨주는 앨버타 주정부 교육세가 있고 재산세 납부자의 25%에 해당하는 지역발전기금이 있다. 재산세는 일시불로 낼 수도 있고 매월 분할 납부 할 수도 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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