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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취급 편의점, 상비약 팔아도 된다
담배를 취급하는 앨버타주의 일반 편의점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상비약은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앨버타주 산하단체인 AADAC(Alberta Alcohol and Drug Abuse Commission)의 담배담당 Anna Murphy씨는 2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타이레놀, 기침약 등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Anna씨는 “금연법에 나와있는 “약국(Pharmacy)'의 개념은 약사가 있고, 제조약을 판매하는 곳”이라면서 “이 같은 시설이 없는 일반 편의점은 금연법에 구애받지 않고 담배와 넌 프레스크립션 약들의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앨버타주는 올해부터 약품과 담배를 동일한 장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새로운 금연법을 시행중이다. 담배판매가 금지된 곳은 약국, 건강상담원이 근무하는 건강보건시설, 대학구내 매점 등이다. 이 같은 금연법 시행에 따라 세이프웨이, 소비, 드럭마트 등 소매점들은 담배판매시설을 전면 철수했으며 코스트코 등 일부 대형할인매장은 담배전시장을 별도 건물로 이전해 담배를 팔고 있다. (안영민 기자,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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