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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단기방문 캐나다인 지문채취 안한다”
미국 영주권자들에게 디지털 지문 및 사진을 찍도록 하는 US VISIT 시스템 확대조치가 18일부터 미 전역에 실시됐다. 하지만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일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미 국토안전부는 이번 US VISIIT 시스템의 확대조치로 미국 영주권자도 해외여행후 미국 귀환할 때 지문과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쇼핑, 친구나 친지방문, 휴가 또는 단기적인 사업차 방문하는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다 시민권자 가운데 취업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또는 캐나다 영주권자 등 I-94(미국 입출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사람들은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에 두손가락 지문 채취에서 열손가락 지문채취로 변경하면서 미국내 전 공항에 열손가락지문 채취와 대조가 가능한 장비로 교체 완료했다. 지난 18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미 영주권자를 포함한 해외방문객들은 이들 신형 장비를 이용해 열손가락 디지털 지문을 찍고 디지털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는 미국 영주권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는 첫 이민 입국자들이 포함된다. 또 난민이나 망명인 자격으로 입국하거나 미국내 영주권 수속중 사전여행허가서(어드밴스 페롤)를 받고 해외여행을 한후 미국에 돌아오는 경우, 괌지역 무비자 입국시에도 해당된다. 다만 14세 미만과 79세 이상 입국자들은 지문 및 얼굴 사진 채취가 현행과 같이 면제된다.
국토안전부는 이 같은 생체인식 정보수집 프로그램 실시가 공공안전과 국가안전에 필요한 것이라며 지문채취는 여행자의 신원이나 서류 등이 범죄자들에게 잘못 이용되어지는 위험성을 대폭 줄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영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1-23
Happysmilephoto | 2009-03-10 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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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은 여권 및 Visa사진에서부터 까다로와 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여권의 심사 또한 까다로운 이유가 여기에 기인합니다.
캐나다여권의 까다로운 심사 또한 미국911 테러사건 이후부터이지요
범인과 같은 심정으로 미국입국해서 뭔가를 배워야 합니까 ?
인터넷으로 미국을 알아가는 것은 어떤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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