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는 모든 한인회 업무는 불법으로 판결
(김광오 이사장측) 에드몬톤 한인회 이사회는 2009년 2월 7일 긴급 임시 이사회를 개최 하여 아래사항을 결정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협의 내용 2009년 2월 14일 임시총회(회장 재선거)를 2009년 3월 6일 나올 고등법원 판사의 명령(혹은 판결) 이후로 연기 할 것을 결정 함. 참석이사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시행하기로 함. 재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일시 : 2009년 3월 21일(토)로 연기 하기로 함. (장소는 한인종합회관) 지난 1월 30 에드몬톤 고등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르면 “1월 31일부터 3월 5일까지의 모든 한인회 업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무의미한 행위이므로, 3월 6일 판사의 판결이 있을 때 까지는 모든 업무를 중단할 것”이란 내용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김중현, 김주석(브라이언 자칭회장)씨 측에게도 모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법관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강행한 1월 31 일 임시총회는 집회 자체가 불법이며 선출된 이사진 및 임원들도 2009년 1월 30일 부회장 판사의 명령에 의해 Null, Invalue, Void.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3월 6일 판사의 명령(혹은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 김브라이언도 회장 행세를 하면 이는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3월 6일 판결에 큰 악영향을 줄거라고 저희 변호사측은 언급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한인회 행위는 무효임을 경고하며, 더 이상 에드몬톤 교민을 현혹하고 우롱하는 처사를 중단하고 자중 하기 바람. 또한 계속 회장 행세를 할 경우 판사의 결정이 난 직후 적절한 법적 조치할것도 이날 이사회에서 가결됨. 또한 지난 1월 31일 불법 집회를 통해 결정되었다는 김광오 현 이사장 및 심재수, 황희수,조효현, 최갑식 이사에 대한 제명, 해임등은 아무런 법적 효력 없으며 판사의 판결의 결정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음. 이름을 거론 하며 공개적으로 명예를 또 다시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추가 법적조치할 것임. 2009년 2월 8일 에드몬톤 한인회 이사장 김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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