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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에드몬톤 교민여러분들께 알리는 말씀
(담당 판사는 김브라이언의 회장사칭 및 관련 모든 집회는 무효라고 선언)

저는 그 동안 에드몬톤 한인회가 김중현씨와 김 브라이언씨를 상대로 한 법정소송 에서 한인회를 도왔습니다. 서류번역, 담당 변호사와의 대담, 핵심적 물적 증거 확인 등에서 자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소송을 하게 된 이유와 그 진행사항을 요약해서 아래와 같이 여러분께 진솔하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 소송 추진 사유
1. 2008년 11월 29일 에드몬톤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개표결과 후보자중 아무도 투표 참가자의 5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한인회 회칙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장인 한인회 이사장 김광오씨는 ‘이번 투표에서는 당선자가 없으며 차후 재 선거를 한다’고 발표 하고 폐회를 선언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표권자가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2. 그 후 김중현씨가 남아 있던 사람들에게 ‘김 브라이언 후보가 당선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인회 회칙 16 조는 명백하게 회장선거는 한인회 이사회의 소관으로 명시돼있고 ‘총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각 후보들은 이러한 ‘회칙을 따르고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는 각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사실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김중현씨 자신이 지지하는 김주석(브라이언)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회장당선’을 선언하였고 그 내용이 모 주간신문에 그대로 실렸고 그 이후로도 수차례 비슷한 내용을 그 신문에 실렸습니다. 김 브라이언씨는 그때부터 당선자인척, 회장인척 행동하는 사기 행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4. 김중현씨는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무시하고 양식 있는 에드몬톤 교민들을 우롱하면서, 이러한 본연의 직책을 넘는 월권, 불법 사기 행위로 인하여 2008년 12월 20일 한인회 총회에서 탄핵 되었습니다.

5. 에드몬톤 한인회 이사들은 위의 사실에도 불구하고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중현씨와 김 브라이언씨는 반성은 커녕 법정 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1월 31일 가진 집회에서 두 사람을 위한 새로운 이사진을 다시 구성하였다고 모 교민신문에 발표하였습니다. - 이는 명백한 불법집회입니다.

6. 더구나 합법적이고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한인회 이사장과 이사들을 ‘회원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우롱하였습니다. 판사의 명령까지 거짓으로 왜곡하는 이 시점에서 교민사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으며 한인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에드몬톤 한인회의 분열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드몬톤 한인회는 교민신문 주간한국(2009-01-12) 지면에 김중현씨가 요구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1. 원고(Plaintiff)는 에드몬톤 한인회 (The Edmonton Korean Canadian Association)이며 피고소인은 (Defendants) 김 브라이언 (개인) 과 김중현 (개인) 두 사람 입니다.

2. 원고의 고소장은 2009년 1월 28일 알버타주 고등법원 (ALBERTA COURT OF QUEEN’S BENCH IN EDMONTON) 에 접수되었고 그 내용의 사본은 위 두 사람 과 변호인 Paul Kraus 에게 같은 날 전달 되었습니다. 재판은 1월 30일 에 있었습니다.

3. Paul Kraus는 1월 30일 법정 에서 ‘시간이 없어서 법정준비를 못했다’며 이 재판을 연기 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담당판사는 그의 요구를 들어 주어서 다음 재판을 2009년 3월 6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법정에서 Paul Kraus 씨는 "본인은 Solicitor (주로 한국의 법무사가 하는 서류관련 임무)이지, Barrister(한국의 전형적 법정 변호사 임무 )가 아니어서 김중현, 김주석(브라이언) 두 사람은 새로운 변호사를 구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 담당 판사께서는 1월 31일에 김 브라이언이 회장이라고 사칭 하며 공고한 집회를 포함한, 앞으로 두 사람이 하는 모든 사항은 전부 무효라고 명령 하였습니다. 심재수 에드몬톤 한인회 이사회 간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짜 김 브라이언 에드몬톤 한인회 회장’의 1월31일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구두로 명확히 전달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진하고 굵게 처리 요망)

5. 담당 판사님이 내린 명령 중 중요한 내용은 영문 그대로 한인신문에 발표 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하고 굵게 처리 요망)

2009년 2월 12일 강 형 권 (전 16대 에드몬톤 한인회장 )


편집자 주)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다를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 등록일: 2009-02-13
공수래공수거 | 2009-02-13 0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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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 떡국회장., 설도 지났는데 아직도 떡국 타령이군요..
쉰 떡국에 정신들이 나가서, 제 이름 석자가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떡국~ 이사진들에, 떡국~ 이사장, 또 떡국~ 부회장..그리고 당연코 으뜸은 전 노인회장이라며 떡국 두 그릇 넉넉히 비우실 김씨..말도 안되는 동의안을 상정하셨더군요.. 북 치고, 장구치고 끼리끼리 놀면서, ..노인회 부정도 모자라서 한인회까지 말아드시고..
이게 웬 망신들이요.. ‘에드몬톤 주간 광고지’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 건지..
아무튼 돈들도 많습니다., 변호사비는 물론 그동안 떡국 드신것들, 이제는 토악질 하셔야지요..

이번 소송은 에드몬톤 한인회가 두 양반을 상대로 소송을 했으니 물론 두 사람의 사비(?)로 당연히 지불 하셔야겠지요.. 이런 것도 뻔뻔히 공돈 쓰면 그동안 잠잠한 동포들이 벌떼 처럼 일어 날겁니다..아무튼 그동안 벌어들인 공돈(?)들도 많으신가 본 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끄떡하면 말로 ‘활복자살’ 운운하시는분, ‘새 빨간 거짓말’의 원조.. 결국엔 탄핵된 김씨의 ‘잘난 판사’ 역할하였던 법무사(?) 폴 카루스에게도 마지막 떡국 좀 드리시고.. 더 늦어서 대 소변 벽에다 칠 하기전에.. 이젠 그만 손들고 파장들 하시지요..시간 끌면서 깨진 독에 물 붇는다고 물이 차겠습니까?! 오, 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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