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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도로 ‘강제구걸’ 단속 강화
에드몬톤 시당국이 강제구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 수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조례수정안은 시민들에게 위협적인 구걸행위를 하는 전문 구걸인들에게 250불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에드몬톤선이 보도했다.

2008년 경찰국에 접수된 구걸관련 불만건수는 181건에 이른다. 이중 약 90%는 20-30명의 전문 구걸인들의 소행으로 경찰국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국은 위협적으로 돈을 구걸하거나 돈을 구걸했다가 거절당해도 계속 치근덕거리는 구걸인들에게 250불의 범칙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경찰국의 브라이언 놀란 경사는 “전문 구걸인들 중에는 하루에 구걸로 수백 달러씩 버는 사람도 있다”면서 “이들에게 250불의 범칙금 부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법원은 도로 한가운데에서 상습 구걸행위를 하던 26세의 한 청년에게 90일 구류형을 선고했다. 이 청년은 작년에 노상에서 상습적인 구걸을 한 혐의로 무려 41차례에 걸쳐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이 청년에 대해 표적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구류형은 지나치다는 반론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청년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엄격한 법 집행을 선고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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