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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공공장소 칼 소지 벌금 부과’ 추진
에드몬톤 시당국이 공공장소에서 칼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에드몬톤저널이 보도했다.

시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관내에서 주민들이 칼로 찔리는 사건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몸수색을 하면 칼로 인한 사건들을 일정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시당국의 의도다.

칼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이 제일 훌륭한 수단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벌금부과와 같은 엄격한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당국의 판단이다.

지난 수요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만델 시장은 “칼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강력범죄들을 일부 막을 수 있다”면서 “칼 소지자에게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시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델 시장은 다음달 제출되는 치안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칼 소지자에 대한 벌금 부과안을 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당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일부 시의원들도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 돈 아이버슨 시의원은 “만델 시장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칼 소지에 대한 벌금은 200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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