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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캐나다, 장애인 홀대로 벌금 - 캐나다 교통국, 여러 건의 장애인 서비스 부족에 대해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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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홀대로 물의를 빚었던 에어캐나다가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캐나다 교통국(CTA)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승객이 비행기 바닥을 기어 스스로 내린 사건에 대해 에어캐나다에 9만7,500달러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 교통국은 21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교통 규정(ATPDR)’을 항공사가 위반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 로드니 하진스(49)로 알려진 이 승객은 지난 8월30일 에어캐나다가 기내용 휄체어를 제공하지 않아 비행기 출입구까지 기어가야만 했다. 당시 하진스와 동행한 부인이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인의 공분을 사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정부는 에어캐나다 CEO를 소환해 재발방지 약속을 다짐받았고 이후 에어캐나다는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에어캐나다는 또 장애인 안내견을 위해 충분한 기내 바닥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토론토 공항에서 장애인 항공 탑승을 거부한 건에 대해서도 1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교통국은 지난 10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돌려주지 않은 것과 같은 날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장애를 가진 승객이 탑승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다른 승객보다 먼저 탑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두 건에 대해서도 5만2,500달러의 벌금을 에어캐나다에 부과했다. 이날 에어캐나다는 탑승 절차를 업데이트하고 휠체어와 같은 이동 보조 기구를 보관하는 방식을 변경하며 수천 명의 직원을 위한 교육 절차를 업데이트하는 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사는 또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고위직을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영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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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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