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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 가입자, CDCP 자격 없다 - 보건부, 연방 치과보험 수혜 자격 구체화
개인, 고용주, 가족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상실
 
캐나다 보건부는 최근 연방 치과 보험의 수혜 자격을 좀더 명확히 구분했다. 그동안 보험 자격에 대한 불분명한 지침으로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치과 진료 프로그램(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은 오는 5월부터 본격 시작되며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입 대상이다. 이번에 구체화된 자격기준은 6월부터 수혜 대상이 되는 18세 미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부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 치과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 유효 기간 동안은 CDCP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고용주 또는 가족 구성원의 플랜을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CDCP 자격이 없다. 이는 전문직이나 학생 단체를 통해 치과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연금 플랜을 통해 치과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자격이 없다. 다만 은퇴를 했고 2023년 12월 11일 이전에 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추게 된다.
CDCP에 가입하려면 연간 조정 가족 순수입이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세금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고 전년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조정 순이익은 가족의 순이익에 보편적 보육 혜택(UCCB) 및 등록 장애 저축 계획(RDSP) 상환 금액에 더해 받은 UCCB 및 RDSP 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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