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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집주인 ‘세입자 잘못 만나 집까지 날릴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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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주택을 마약재배지로 둔갑시켜 -
작년 12월 캘거리 시타델 커뮤니티의 한 주택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화재는 이웃집들로 순식간에 번져 총 8채의 주택들이 화마에 휩싸였다.
선지 보도에 따르면 화재가 진압된 지 이미 9개월여 지났지만 화재가 발생했던 주택의 소유주가 겪고 있는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집을 렌트한 세입자가 주택을 마약재배지로 둔갑시킨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기때문이다. 소방국 조사 결과 세입자는 마약재배에 필요한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다.
집주인은 이날 화재로 시가 600,000달러의 주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화재 잔해 청소에 이미 60,000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비록 그는 집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위법행위를 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상 의무가 없다는 약관때문이다.
그는 세입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주택 파손에 따른 보증금 및 임차인 보험가입을 의무화 시키는 등 집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또한 그는 정기적으로 렌트를 준 주택을 방문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집주인의 방문 약속에 순순히 응했던 세입자는 수개월이 지나면서 집주인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세입자가 마약재배를 시작한 시점이었지만 집주인은 알길이 없었다.
주택가치가 급락한 그의 주택에 대해 은행은 이미 차압절차에 들어갔다. 집주인인 발쿠버씨는 “임차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주택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주인 누구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다른 집주인들도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약전담반의 탐 한센 경관은 “일부 범죄자들은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거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집주인들은 신규 세입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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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0-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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