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초 앨리슨 레드포드 법무장관은 형기를 마친 전과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레드포드 장관의 발언 직후 사회 각계에서는 전자팔찌가 인권 침해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레드포드 장관은 전자팔찌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금요일은 레드포드 법무장관이 그동안 지켜온 소신에 대한 든든한 지원군을 만난 날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드몬톤, 캘거리 및 레드디어 경찰국들이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형기를 마친 전과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지급하기 위한 프로젝트 준비에 들어갔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앨버타의 경찰력을 이용해서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전과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레드포드 장관은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재범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들에 대한 감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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