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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 테이저건 사용 논란
지난 10월 밴쿠버 공항에서 발생한 폴란드인 이민자 지칸스키씨 사망 사건 이후 논란이 계속 되어온 전기충격총(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새 지침을 마련했다고 앨버타주정부가 13일 발표했다. 그러나 금번 앨버타의 새 지침은 연방경찰 고충처리위원회(CPC)의 권고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주 연방경찰 고충처리위원회는 공공안전이나 연방경찰 자신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느껴지는 경우에만 테이저건을 사용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앨버타의 새 테이저건 지침은 용의자가 체포에 저항하거나 심지어는 체포에 저항하는듯한 제스처만 보여도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동안 경찰의 테이저건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변호를 맡아왔던 탐 엔겔 변호사는 “앨버타 주정부는 경찰의 테이저건 남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테이저건은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고 앨버타주의 새 지침을 비난했다.
엔겔 변호사는 2002년 에드몬톤 경찰에 의해 테이저건을 여섯 차례나 맞았던 랜디 프링팬씨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금번 앨버타의 새 지침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경찰이 테이저건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테이저건을 남용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프링팬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프랭팬씨에게는 경범죄를, 에드몬톤 경찰에게는 부적절한 테이저건 남용을 비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같은 테이저건 새 지침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프레드 린지 앨버터 법무장관은 “프링팬씨 사건 및 다른 테이저건 남용 사례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나는 앨버타 경찰들이 테이저건을 남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린지 법무장관은 “연방경찰을 포함한 앨버타의 모든 경찰들은 금번 앨버타의 새 테이저건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경찰 “테이저 사용 엄격히 규정해야”

앞서 폴란드 이민자 로버트 지칸스키의 사망 사건을 조사해온 폴 케네디 감독관은 12일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테이저 지침을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CMP 민원위원장인 그는 스탁웰 데이 연방공안장관의 임명을 받고 테이저와 연관된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경찰의 공권력은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와 균형적인 사용을 필요로 한다. 2001년 도입된 5만볼트 위력의 테이저는 엄격한 규정없이 느슨하게 사용된 정황이 많다. 2004년 RCMP는 테이저를 저항적 용의자에게 사용하는 중간 도구(intermediate device)로 재규정했다. 그 이전에는 테이저가 남용됐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테이저 사용 후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테이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그의 최종 보고서는 내년 여름 초 발표될 예정이다.


기사 등록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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