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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완카 산행시 ‘곰 스프레이’ 반드시 준비해야
미네완카 일대 산행시 그리즐리 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진출처: Park Canada) 
- 한국 교환학생 400달러 벌금 -


그리즐리 곰 출현이 많은 록키 일대로 산행을 준비하는 교민들은 곰 스프레이를 반드시 구비하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인다.
Parks Canads는 7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록키 Stewart Canyon 에서 Devil’s Gap까지의 변경구간 이후의 등산로를 산행을 떠나는 등산객들은 반드시 곰 스프레이를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곰 스프레이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등산로에는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Minnewanka Trail, Aylmer Pass Trail 및 Aylmer Lookout Trail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일대로 등산을 가기 위해서는 최소 4명 이상 동행해야 하며 일행 중 한명은 반드시 곰 스프레이를 구비해야 한다. 이 일대는 자전거 및 애완견을 데리고 산행에 오르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 일대는 그리즐리 곰이 자주 출현하는 지역으로 산행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지역이다.
Parks Canads에 따르면 7월 10일 시행 이후 곰 스프레이 미비로 적발된 등산객들은 최소 6명에 달한다. 선지 보도에 따르면지난 7월 17일 Minnewanka Trail로 곰 스프레이를 구비하지 않고 등산을 갔던 한 한국 교환학생이 규정 위반으로 기소돼 4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학생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캐나다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밴프 국립공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선지가 보도했다.
지금까지 곰 스프레이 및 산행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등산객들은 최소 6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행 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홈페이지(www.pc.gc.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1-08-05
칼갈아 | 2011-08-13 20:21 |
2     2    

기사 정정해 주시면 좋겠네요.
$400.00 벌금이 부과 사실은 맞으나 교환 학생이 아닌 유학생이며, 법정에 출석 하였기에 벌금이 부과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교통 법칙급과 다르게 판사가 벌름을 책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유학생은 법정 판결 후 벌금은 납부 한 후 아직 켈거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켈거리 해럴드지에서는 정확히 보도 하였습니다. 해럴드지에서 이 학생을 기사화 한 것은 첫번째 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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