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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거주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무료 소득세 신고 서비스 이용해 볼 만
소득세 신고의 계절이 다가왔다. 캐나다 주민들은 4월말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자신이 없는 60세 이상의 저소득층은 Kerby Centre를 이용해 볼 만 하다.

지난 1973년에 설립된 캘거리 다운타운 7번가에 위치한 Kerby Centre는 60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로 소득세 신고를 해 주고 있다. 개인 연간 소득 30,000달러, 부부 합산소득 37,500 달러의 60세 이상의 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전화번호 705-3246). 이 서비스는 3월 3일 시작하여 4월말까지 수요일을 제외한 매주 평일 실시될 예정이다.

단,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의 주민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60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 소득세 신고만을 도와주고 있다.

Kerby Centre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Centre에 문의할 수 있다.
 2006년 소득세 신고자료 사본
 국세청에서 받은 2006년 Assessment Notice
 국세청에서 받은 E-file 편지
 각종 T-slips (Old Age Security, Canada Pension, Alberta Senior Benefit, Private Pension, RRSP, RRIF 등)
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임대수입 내역서
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소득 내역서
 캘거리 Co-op 조합원인 경우 환급 내역서
 의료비 지출 영수증
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Kerby Centre을 이용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 다운타운의 Harry Hays 빌딩 (주소: 220-4 Avenue S.E.)을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서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따로 예약이 필요 없다. 캐나다 국세청에서 Harry Hays 빌딩에서 주말에 제공하는 이 무료 프로그램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없어질 예정이다. 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으로 직접 전화하거나(1-800-959-8281) 웹사이트(www.cra-arc.gc.ca)를 이용하면 된다.



기사 등록일: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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