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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남성, 애완견 발을 걷어차 죽여
징역 18월형까지 가능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을 발코니 밖으로 내던진 뒤 발로 걷어차 죽인 캘거리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작년 9월 발생했다. 그는 애완견을 발코니 밖 도로가로 집어 던졌다. 도로변에 떨어진 애완견은 그 당시만 해도 부상만 입었지 죽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30대 남성은 도로변에 쓰러져있는 애완견을 발로 걷어 찬 죽인 뒤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는 애완견을 죽인뒤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애완견을 죽였다고 문자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애완견이 깽깽거리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지저분하게 한다면서 홧김에 애완견을 죽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검사는 동물학대죄를 적용해 유죄를 주장했다. 이 남성에게는 동물학대죄가 적용돼 최대 18월의 징역형이 가능한 상태다. 법원은 이 남성이 화를 잘 다루지 못하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심리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검사의 신청을 허락했다. 정신상태 분석을 통해서 이 남성이 커뮤니티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해 최종 구형에 반영된다. 최종 구형은 내년 3월로 예정됐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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