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캘거리 도심의 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캘거리 경제 붐으로 한 때 캘거리 변경에 속했던 지역들의 2008년 공시지가도 이제는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1월 4일 캘거리 시청에서는 435,000건의 부동산(주거용, 상업용 포함)에 대한 부동산 감정자료를 일제히 해당 부동산 소유주에게 발송했다고 본지는 지난 1월초 보도한 바 있다. 캘거리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캘거리 시청의 2008년 공시지가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부동산 소유주들의 이의신청 건수는 12,8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11,250건, 2006년 8,573건에 비하여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캘거리시의 자료에 의하면 캘거리 주택 소유자들의 약 54%는 소유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캘거리 16번 애비뉴 확장공사, 주택 징발에 제동 걸려 일부 구간 차질 우려
캘거리 N.W. 16번 애비뉴 확장공사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캘거리 시당국의 주택 징발에 반발하는 두 주택 소유주의 이의신청이 앨버타 심리위원회에서 수용됐기 때문이다.
금번 앨버타 심리위원회의 결정은 ‘앨버타 토지강제 수용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심리위원회(Inquiry decision)의 판결에서 캘거리 시당국이 패한 첫 사례라고 캘거리헤럴드는 보도했다.
앨버타 심리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앨버타 주법에 따라 캘거리시의회는 향후 60일안에 해당 주택 징발건에 대한 재심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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