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앨버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9월 1일 시행 들어가 |
|
알코올 농도 0.05~0.08, 적발시 차량 현장에서 압수 |
|
9월 1일부로 앨버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8로 적발되는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현장에서 바로 압수되며 3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는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24시간 운전면허 정지에서 한 단계 강화된 시행령이다. 만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8로 재차 적발되면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보름간 정지되며 차량 압수 기간은 7일로 늘어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형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앨버타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령이 발효되면 즉시 음주운전 단속에 반영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 강화령이 앨버타의 음주운전 방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주요 주범중 하나가 음주운전인만큼 이에 대한 단속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캘거리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캘거리는 북미 대륙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Check Sto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음주운전 강화 시행령에 대해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 기소 일반인의 차량 및 운전면허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 (이창섭 기자)
|
기사 등록일: 2012-08-31 |
|
|
|
|
|
|
나도 한마디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