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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주거지역 제한속도 시속 40Km 승인 - 5월 31일부터 시행, 주거지역 사망사고 감소 예상
사진: 캘거리 선 
지난 월요일 캘거리 시의회는 그 동안 논란이 있어 왔던 주거지역 속도제한 시속40킬로미터 안건에 대해 10대 4로 승인했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 속도제한 강화에 대한 주민투표 부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거지역 속도제한 40킬로미터 속도제한은 오는 5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속도제한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 않는 곳에서는 반드시 시속 40킬로미터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
반면, 주요 간선도로로 이어지는 진, 출입로, 그리고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나 노란 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된 곳에서는 여전히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시는 속도제한 표지판 교체 등 이번 개정으로 인한 총 비용은 23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역 속도제한 강화로 인해 추돌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연간 사회적 비용 81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시는 연간 약 평균 36,6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550여 건이 주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사고는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속도제한 규정 개정을 놓고 오는 10월 지방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질문의 내용과 형식 등에서 너무 복잡하다는 캘거리 시의 의견을 수렴해 시의회 승인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주거지역 속도제한 강화 안건을 발의한 드러 패럴 의원은 “오늘은 캘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환점을 이루게 된 날”이라며 시의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캘거리 시 도로안전과 토니 처칠 책임자는 “교통사고 발생 요인 중에서는 시가 제어 할 수 없는 요인들이 많다. 그러나, 속도제한 규정은 시가 가진 권한 중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션 추, 제로미 파카스, 조 매글리오카, 피터 데몽 의원으로 확인되었다. 피터 데몽 의원은 “주거지역 속도제한 문제는 오는 10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차기 시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프 데이비슨 의원은 “주거 지역에서 추돌사고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안건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라며 주민투표 부의 반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션 추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 목표는 비현실적이다. 주민들은 도로에서 자신의 안전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속도제한 강화 반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근 션 추 의원과 갈등을 빚어 온 에반 울리 의원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원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매우 진일보한 선택이며 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적극 찬성했다.
한편, 에드먼튼의 경우 지난 해 이미 주거지역 속도제한 40킬로미터 안을 통과시켰으며 올 여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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