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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산 반출_금융상식 18
안녕하세요? 박찬중입니다. 캐나다에 이민오신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한국내 재산을 어떻게 캐나다로 옮겨와야할 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이번호에는 국내재산반출절차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내 투자를 목적으로 송금하시는 경우에도 참고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아직 정리하지 못한 한국내 재산을 캐나다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A. 한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으로 이주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외이주비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로 지급하거나 휴대하여 반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해외이주비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총 금액이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는 해외이주자의 관할세무서로부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신 경우에도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에 따라 국내 원화 예금(저축 및 예금 등) 및 신탁계정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부동산매각대금의 해외반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도 반출 가능한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미화 100만달러 이상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국내재산을 반출하는 절차에는 영주권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국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자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에 대한 사전신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돈을 한국내에 있는 거래은행에 보내서 국내 부동산을 사시려면 기본적으로 은행의 신고절차를 거쳐 외국환거래신고필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팔아서 외국으로 다시 가지고 갈 때 인정받은 거래가 되어 외국으로의 송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외국에서 가져온 돈이 아니라 한국내에 있는 예금을 출금하거나 재산을 팔아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는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가지 상담사례를 통해 한국내 재산의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김모씨는 본인과 부인명의로 각각 1채씩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 처분하지 못한 채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주택을 팔 계획이지만 과세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한국내에 집 1채를 갖고 있다가 해외로 이주하면서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갖고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모씨처럼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출국 전에 한 채라도 파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김 모씨의 경우 가족이 모두 출국해 한국에 살지 않는 상태에서 집을 팔려면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가장 나중에 처분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으며 1세대 1주택이라도 다가구 주택 일부 지분양도등 요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모씨의 경우 어차피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집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물어야 하므로 2채 중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야 해외로 이주한 상태에서 나중에 집을 팔 때 남은 1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보완하는등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신 후 어느 주택을 나중에 매각하실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한국내에 주택을 산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비과세 제도는 거주자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국으로 다시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국내거주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처분하거나 거소신고제도 (외국국적자나 재외동포 등 생계의 기반을 다른나라에 두고 있으나 국내에 상당기간 머물때 거주하는 장소를 주소 대신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이용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 chjoong@hotmail.com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7/1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5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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