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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살펴보기 _ 이경하의 보험 컬럼 11
6. Section A - Third Party Liability

우리말로 대인 및 대물 배상이라고 번역되는 이 Covergae 부분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선택적 가입 항목이 아닌 의무가입 항목입니다.
Section A 관련 의무가입 최소금액이 각 주마다 규정되어 있는데,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의 모든 주들은 20만불($200,000)을 최소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에 대비하여 최소 20만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을 모든 운전자들이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이렇게 최소 20만불 이상의 자금 지급능력을 확보하고, 그 증표를 운전자들은 항상 갖고 다녀야 하는데, 그 증표를 우리는 ‘핑크카드(Pink Car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핑크카드의 정식 명칭은 The Inter-Province Vehicle Liability Insurance Certificate입니다. 구태여 번역을 하자면, “다른 주에서도 통용이 가능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핑크카드는 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경찰이나 상대방 운전자, 또는 피해를 당한 보행자 측에서 가장 먼저 보고 싶어하는 서류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도 사고시 상대방 운전자에게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그 사람의 핑크카드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면, 그 자리에서 받는 서류가 이것인데,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나중에, “핑크카드, 그게 뭐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심쩍으면, 자동차 안에 핑크카드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핑크카드 안에 적힌 내용들이 현재 상황에서 모두 유효한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Policy Number가 “Binder”로 적혀 있으면, 그것은 임시 증표입니다. 보험회사가 보내준 정식 핑크카드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 최저 한도액은 20만불이라고 하였는데, 이 금액은 결코 충분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대개 100만불의 Coverage를 갖고 있는데, 그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금액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는 대개 백만불 이내로 Cover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두 사람 이상이며, 그들이 고소득자들인 경우에는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백만불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산이 충분치 않을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Income Garnishment (소득 압류)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대비책으로는 Section A의 한도액을 2백만불로 올리는 방안이 있는데, 그 한도를 두 배로 늘인다고 해서 Section A 해당 보험료(Premium)가 두 배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 단지 6% 내지 15% 정도만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 보험료는 Deductible(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다시 인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백만불이 아닌 2백만불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7/29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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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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