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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살펴보기_이경하의 보험컬럼 12
7. Section B - Accident Benefits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보험에서 부보(附保, Cover)하는 내용은 주마다 다르고, 또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항목이든 거의 예외없이 단서 조항이나 예외 조항이 따라 다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손해 보험은 실수에 의한 사고를 부보하는 것이지 고의적인 행위를 보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Section A와 마찬가지로 Section B도 보험 가입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Section B에서 지급하는 보상 항목은 대체로 다음의 다섯 가지입니다.

(i) Medical Payments;
(ii) Funeral Expenses;
(iii) Disability Income Benefits;
(iv) Death Benefits;
(v) Dismeberment Benefits
명칭을 보면, 각 항목이 무엇을 보상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혼동하실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i) Medical Payments
주정부 의료보험이 Cover하지 않는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앰블런스 비용, 치과 치료비 및 척추교정 치료비, 퇴원 후 간호사 왕림 비용, 의료 보조기 구입 비용과 재활 치료비 등입니다.

(ii) Funeral Expenses
충분하지는 않으나, 소정의 장례비($2,000 정도)가 지급됩니다.

(iii) Disability Income Benefits
일정기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긴 수입 손실 보전을 위해, 사고 후 1주일이 경과한 시점(subject to a 7 day waiting period)부터 최장 2년간(104 weeks) 매주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이 있거나, 최근까지 있었어야 하며, 가사(家事) 전담자도 보상 대상이 되지만, 근로자에 비해 보상금액과 기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iv) Death Benefits
사망 위로금이며, 인당 대개 $5,000내지 $10,000이 지급됩니다. 가장(head of household)을 잃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지급됩니다. 캐나다에서 가장(家長)이라 함은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집안에서 소득을 가장 많이 올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v) Dismemberment Benefits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일부를 영구히 잃은 경우에 지급되는 위로금입니다. 잃게된 신체부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이상의 보상(補償)은 잘잘못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설혹 운전자가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ection B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각 항목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과실이 없으면서도 중상을 입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상대방의 Section A 부분에서 배상(賠償)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소(提訴)는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8/5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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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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