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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of Credits 2 _ 박찬중의 금융상식 21
안녕하세요? 박찬중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마이너스통장에 대해 여러 번 들어 보셨거나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쓰지 않으면 이자가 전혀 없고 사용하더라도 쓴 금액과 기간만큼만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죠. 캐나다에도 물론 유사한 형태의 상품이 있습니다만 한국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Q. 캐나다 금융기관에도 마이너스통장이 있나요? A. 한국에서 제가 금융기관에 근무할 때 흔히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부르는 대출상품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용어로는 가계일반자금 회전대출이고 한도대출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지요. 일반적인 사용방법은 평상시 사용하는 예금통장에 일정한 한도를 부여하여 통장을 찍어보면 통장잔고가 없더라도 사용한 금액만큼 0원 아래로 ? 부호가 찍혀나오는 식의 편리한 대출이었습니다. 보통 사용기간은 1년단위로 연장 내지 갱신하고 최장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었죠. 대부분은 무담보 신용대출이나 집담보대출로 짧은 기간내에 패널티없이 대출을 상환할 예정이거나 지속적인 자금회전이 필요한 경우,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자금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재대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절약등 많은 잇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동대출방식을 캐나다에서는 Line of Credit이라고 호칭합니 다만 실제적인 사용방법에 있어서 한국과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한국에서는 사용한 금액에 대해 매달 이자를 납부할 필요없이 기존 사용금액에 이자가 가산되어 매월 납부하지 않아도 사용한도까지 누적되는 방식입니다만 (한도초과시 연체이자 적용) 캐나다에서는 매월 사용액에 대한 이자를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시지 않으시면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몰기지 원리금 내듯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부한다는 뜻이지요. 둘째로 한국에서는 사용기간이 1년단위로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셨겠지만 여기서는 주택담보인 경우 최장 25년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율 고정기간인 Term은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으시고 이자율 종류도 변동, 고정, 혼합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셋째로 한국의 경우 사용하시던 예금계좌를 마이너스통장으로 계좌번호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셨겠지만 여기서는 별도의 Line of Credit 계좌가 부여되며 인출하실 경우에도 대부분 Cheque를 사용합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상환 및 재사용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한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상품이 유용할까요? 특히 캘거리 교민분들의 상황을 가정하여 말씀드리자면 가까운 시일내로 상환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패널티를 내고 싶지 않으신 분,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으로 최소한의 이자만 내시고 싶으신 분,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결제자금의 부족을 느끼시거나 자금회전에 문제가 생겨 곤란을 겪어보신 분, 대출을 갚고나서 언제든지 원하면 투자목적 또는 비상시 긴급자금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등 다양한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상품과 연결하여 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시키실 수 있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요즘에는 무보증 신용대출(Unsecured Line of Credit)의 경우 간단한 신용조회만으로도 필요로 하시는 한도금액을 손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서류준비나 방문없이 본인의 신용한도를 확인하셔서 갑작스런 자금수요에 따른 불편함을 미리 예방하시는 것도 이민생활의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chjoong@hotmail.com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8/12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5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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