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동차 보험 약관 살펴보기_이경하의 보험컬럼 13
Section B-Accident Benefits 에서 지급하는 의료비 총액 한도는 알버타의 경우 5만불인데, 이는 2004년 10월 이전의 1만불에서 증액된 액수입니다. 기억해두실 일은 사고를 당한 후 열흘(10일) 이내에 의사를 만나 그 소견을 받아야 하며 12주까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가해자측이나, 그쪽 보험회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4천불 한도내에서 경제적 보상을 Section B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념할 사항은 보험이란 어디까지나 실수에 의한 사고를 부보하는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즉,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사고는 부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살 시도, 위협을 주려다 일어난 사고(attempt threat), 속도 테스트, 일반도로에서 벌인 자동차 경주, 불법적인 거래를 하다가 발생한 차 사고, 방사능 물질 운반 중 일어난 사고 등은 보상에서 제외토록 대부분의 주정부 법률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질병 때문에 일어난 자동차 사고나 Workers' Compensation으로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Section B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클레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으로 야기된사고,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일으킨 사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Accident Benefit 보상은 피해자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체류자 신분이 아니거나,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혹은 뺑소니를 쳐서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은 보험회사나 주정부 기금에서 지급 받습니다. 캐나다에서 Territory지역을 제외한 Province 지역의 거의 모든 주정부들은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금을 적립해두고 있습니다.
단, 뺑소니 사고를 당한 분들은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나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는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Section C Loss of or Damage to Insured Automobile
Section C는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차를 보험에 부보시키는 항목입니다. Section C에는 네 가지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Section C는 Section A 및 Section B와는 달리 의무 가입사항이 아닌 선택가입 사항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다음의 네 가지 세부항목 중 두 가지까지만 선택하여 부보할 수 있습니다.

(i) All Perils
(ii) Collision or Upset
(iii) Comprehensive
(iv) Specified Perils

이 중에서 우선 (ii) Collision or Upset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Collision or Upset은 자동차 운행 중 일어난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Collision은 보험 가입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구축물, 예를 들어 나무, 가드 레일(Guard Rail), 전봇대, 신호 표지판 등과 부딪혀 일어난 사고를 의미합니다. Upset은 차량 전복 사고를 가리킵니다. 유의할 점은 Collision or Upset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만을 Cover하고, 그 차량에 부착된 차량, 예를 들어 Camper Trailer 등은 부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끌고가던 Camper Trailer와 부딪혀 일어난 자가 충돌사고도 클레임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8/12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5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5-09-13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웨스트젯 캘거리 직항 대한항공서..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캘거리 고급주택 진입 가격 10..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캘거리 부동산 시장, 2024년..
  “주택정책 너무 이민자에 맞추지..
댓글 달린 뉴스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캐나다 동부 여행-뉴욕 - 마지.. +1
  동화작가가 읽은 책_59 《목판.. +1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초미의 관심사, 존 Zo.. +1
  캘거리 존 Zone 개편 공청회..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