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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약관 살펴보기_이경하의 보험 컬럼 16
12. SEF No.44 Family Protection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라고 가정합니다. 사고는 무조건 나지 말아야 하지만, 공교롭게도 가족 중 여러 명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문제는 가해자측이 충분한 배상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Liability Coverage 최저 한도를 20만불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20만불은 배상 금액으로 턱없이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렌트회사를 비롯해서 집단적 가입이 필요한 많은 경우에 Liability Coverage를 이 법정 최저금액으로 부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의 부족한 Liability Coverage 금액을 자신의 보험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보험의 한도액이 20만불이고, 여러분 보험의 Liability 한도액이 100만불이면, 필요시 상대방 보험에서 20만불, 여러분 보험에서 80만불, 합해서 도합 100만불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Cover를 받습니다.
앞에서 Liability Coverage를 200만불까지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라고 조언해 드렸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상관없이 내 자신과 가족이 법원 판결에 의해 200만불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mily Protection은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이미 달아나버려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뺑소니 사건)에도 유효한데, 그 절차는 약간 다르게 진행됩니다.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의 피해자에게 배상해주기 위한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금의 명칭은 주마다 다른데, 보통은 Unsatisfied Judgment Fund, Judgment Recovery Fund 혹은 Highway Victims Indemnity Fund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법정 최저 Liability 한도액인 20만불까지 보상하여 주고 있습니다.
단, 미국에서는 이러한 제도을 운용하는 주가 거의 없으며, 캐나다의 Territory들도 이러한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Fund가 있는 곳에서는 Fund로부터 법정 한도까지 보상을 받고, 추가 배상은 자신의 보험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SEF No.44 Family Protection은 매우 중요하며, 보험 가입시 선택 가입항목이 아닌 필수 가입항목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3. SEF No.20과 SEF No.27

SEF No.44와는 달리 SEF No.20과 No.27은 가입 필수항목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대개 보험회사들은 SEF No.20과 SEF No.27을 하나로 묶어 가입 신청을 받는데, 일부 보험회사들은 구태여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SEF No.20 위주로 가입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보험료가 다소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다지 바람직한 전략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경하 780-989-0505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9/9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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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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