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SEF No.40 ? Fire and Theft Deductible
앞에서 Deductible(디덕터블)과 이 세 가지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특혜를 포기하는 SEF(특약)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SEF No. 40 ? Fire and Theft Deductible이 그것입니다. 불이 나거나, 차량을 통째로 도난을 당하는 경우, 고객이 Deductible 납부를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 이 특약을 사용할까요?
ATV(All Terrain Vehicle) 처럼 짜릿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특수차량에 주로 적용합니다. 그런 차량은 화재나 도난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Deductible 면제 특혜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내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야 운전자가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여 조심을 더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도, 셋 중에서 발생 확률이 가장 적은 번개(Lightning)는 SEF No.40에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 다단한 조항이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보험이 ‘통계의 마술’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사고 통계를 분석해보고, 확률이 높은 위험(Risk)을 Coverage에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경우 보험료도 그에 따라 덩달아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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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10/7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5 CNDrea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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