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지불유예 제도 _ 박찬중의 금융상식 30
안녕하세요? TD뱅크의 박찬중입니다. 캐나다에서 계좌를 처음 오픈하실 때 은행거래 기본약관(Financial Services Terms)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대부분 익숙치 않은 은행용어와 깨알같은 영어로 쓰여있는 약관을 보고나면 별로 읽고싶은 마음이 생기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은행직원의 설명을 들으셨더라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실 수도 있고 실생활과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좌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할 지불유예제도(Hold Funds Policy)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Q. 돈을 입금했는데 왜 바로 인출이 안되나요? A. 한국에서는 보통 가계/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이 아닌 자기앞수표는 익영업일 오후 2시 50분까지는 무조건 결제가 되며 입금당일에도 수표확인절차를 거쳐 바로 현금처리하여 입금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은행 입출금기계에 현금을 입금하면 내부에 들어있는 산찰기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 바로 현금으로 입금되지요.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개인수표를 창구에서 입금하거나 기계를 통해 현금등을 입금했을 때 입금한 전체금액을 바로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왜 수표를 결제하는데 시간을 두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할까요? 첫째로 일단 수표는 현금과 달리 ‘지불하겠다는 약속(promise to pay)’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수표발행인의 계좌에 상대 금융기관에 결제할 만한 충분한 결제자금이 들어있지 않거나 수표가 위/변조된 것이라면 상대 금융기관에서 지불을 거부하거나 미결제상태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불유예기간을 통해 지불자금을 확인하고 수표에 하자가 없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많은 분들이 기계를 통해 현금을 입금했는데 왜 인출할 수가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는 비록 봉투에 현금을 넣어 기계에 입금하셨어도 실제로 기계는 현금인지 수표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기계에 입금된 내용물을 수거하여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입금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요.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비즈니스를 하시느라 시간이 없으셔서 기계를 통해 현금을 입금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입금한 전표가 없고 기계를 관리하는 회사에 전화해봐도 그런 내역이 없어서 더욱 난처한 상황이셨습니다. 자금결제를 위해 바로바로 수표가 결제되어 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별로 신용도에 따라 일정부분을 입금된 범위내에서 찾아서 쓰실 수 있도록 한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표결제에 소요되는 시간은 3-6일(같은 금융기관내), 5-10일(타금융기관), 7-14일(코딩안된 수표), 15-30일(미국금융기관 결제수표), 22-40일(미국제외 타국수표) 등 수표종류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사용하셔야 할 자금이라든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수표에 hold가 잡혀있어서 본의아니게 당좌차월(overdraft)이 되시거나 미납처리되어 연체이자를 무시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위해 적절한 Overdraft Protection을 이용하시거나 타계좌 이체서비스등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시거나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받으신 수표를 계좌에 직접 입금하시는 것보다 은행의 직접이체(Direct Deposit)를 이용하셔서 번거로움을 줄이시고 수표결제기간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Hold Funds Policy’는 각 개인의 신용을 보호하고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입금종류에 따른 결제기간을 염두에 두시어 은행거래를 하신다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신용상의 불이익이나 불필요한 수수료와 연체이자를 피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직통전화 : 230-2207 ext.223)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10/14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5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5-11-21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 직항 대한항공서..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고급주택 진입 가격 10..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연방치과보험 드디어 5월 1일 ..
  캘거리 부동산 시장, 2024년..
  캘거리 초미의 관심사, 존 Zo.. +1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캘거리 존 Zone 개편 공청회.. +1
댓글 달린 뉴스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마침내.. +1
  캐나다 동부 여행-뉴욕 - 마지.. +1
  동화작가가 읽은 책_59 《목판.. +1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5
  캘거리 초미의 관심사, 존 Zo.. +1
  캘거리 존 Zone 개편 공청회..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