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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약관 SEF No 5 & SEF No23A ) 이경하의 보험 컬럼 21
SEF No.5와 SEF No.23a는 고객이 임의로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이 아니고, 해당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특약이며, 그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 특약은 보험회사가 고객을 위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부족분을 일단 메워주어야 합니다. 차량 대금 부족분을 메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Lease를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Financing을 받는 방법입니다. 양자의 차이점은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Lease를 하게 되면 차량 소유권이 자동차 금융회사에 있고, 여러분은 점유권만 갖게 됩니다. Financing을 받으면, 주택 Mortgage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넘어 옵니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경우든 자동차 금융회사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동차 금융회사는 여러분 차량에 대해 이해관계(利害關係)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금융회사는 여러분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하며, 또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권리도 있습니다. Mortgage Loan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이해관계자인 은행이나 여타 금융기관들이 여러분에게 주택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해관계자인 자동차 금융회사에 여러분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내용을 알려 줍니다. 이렇게 보험회사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SEF No.5와 SEF No.23a입니다.
SEF No.5의 명칭은 Permission to Rent or Lease Endorsement이고, SEF 23a의 명칭은 Mortgage Endorsement입니다. 명칭을 읽어보면, SEF No.5와 SEF No.23a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SEF No.5는 여러분이 자동차를 Lease한 경우에, SEF No.23a는 여러분이 차량 구입을 위해 Financing을 받은 경우에 각각 사용하는 특약입니다.
이왕 공부하는 김에 진도를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Lease로 구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Lessee일까요, 아니면 Lessor일까요? 정답은 Lessee(임차인)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 회사는 Lessor(임대인)가 됩니다.
여러분이 Finacing을 받아서, 다시 말해 Mortgage Loan을 얻어, 차량이나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Mortgagee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Mortgagor가 된 것입니까?
정답은 Mortgagor(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나 은행은 Mortgagee (저당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Mortgagee는 다른 표현으로 Lienholder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유치권자(留置權者)란 뜻입니다. 즉, 채권을 변제(辨濟) 받을 때까지 그 물건(자동차나 집)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라는 의미이지요.
머리 아프시지요? 그만 할까요? 이 밖에도 자동차 보험에는 상당히 많은 특약들이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정도만 아시면, 불편이 없으실 것 같아서 특약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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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하 Tel : 780-989-0505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10/14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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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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