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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캐나다 금융상식 (박찬중의 금융컬럼 31)
안녕하세요? TD뱅크의 박찬중입니다. 은행에서 비지니스 계좌를 오픈하실 때 어떤 사업체형태가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가족단위로 스몰비지니스를 운영하실 때 어떤 형태가 가장 적합한지,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회사법에 대해 간단히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이후로도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 법인설립하면 세금도 적게 내고 망해도 개인재산에는 문제가 없다던데? A. 세율을 적용받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익규모가 작거나 단기적으로 손실이 예상되시법인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합니다. 즉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한 사람의 집단과 독립된 목적재산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법인격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며 대표기관을 통해 행위능력, 책임능력을 가집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사(director)나 직원(officer)에 의해 움직이는 개인과는 별개인 법적인 개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Public Corporation과 그 권리나 주식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Private Corporation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후자에 해당되겠지요. 일단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또한 법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번 이사회회의(directors' meeting)를 소집하고 이사회결의서(resolution) 내지는 회의록(minutes)을 작성해야 한다든지 연례 주주총회 (shareholders' meeting)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고 회사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등 번거롭게 느껴지실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와 주주를 혼자 내지는 부부명의로만 하시는 경우에는 정족수(simple majority-51%이상)에 대해 신경쓰실 필요가 없겠지요. 많은 분들이 법인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법인설립시에 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둘째로 정부로부터 세제상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대외적인 신뢰성이 좀더 확보될 수 있다는 점과 체계적인 관리, 업무분담, 위험분산 등의 잇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하실 사항은 현실적으로 사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은행에서는 해당기업이 채무변제를 못할 것을 대비하여 이사나 주주의 보증(guarantee)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업체를 법인화(incorporating)하는 이유가 개인자산을 비지니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면 현실성이 없고 개인자산을 다른 사람(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의 명의로 하는 것만이 방법이라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법인의 가장 중요한 세제혜택은 무엇일까요? 만일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당연히 개인세율(personal tax rate)을 적용받으시겠지만 법인일 경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정해진 세율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세율은 소득금액이 10만불이상일 경우 세율이 49%에 달합니다만 법인에 대한 세율은 공제항목(federal small business deduction)을 감안할 때 20만불까지 16-22%, 추가적인 10만불에 대해 25%-39%에 해당되므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혜택은 바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세로 인한 이익은 회사에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시려면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급료(salary)나 배당(dividend)형태로 비용공제를 받으시면 개인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최고 34%까지만 세율을 적용받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익규모가 작거나 단기적으로 손실이 예상되시는 경우는 법인보다 자영업 형태가 유리하며(손실부분을 다른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 장기적으로 사업체를 크게 키울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이익규모가 큰 경우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법인형태로 가시는 쪽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mail : chjoong@hotmail.com)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10/21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5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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