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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다릅니다. 김양석의 보험컬럼1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험은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요? 만약 살고 있는 집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전혀 없다면, 화재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타고다니는 자동차가 사고날 확률이 전혀 없다면, 자동차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아무리 싸게 책정해도 여러분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발생확률이 전혀 없는(0%) 경우, 보험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집에 화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또한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반드시 사고날 것이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위험(Risk)을 인수하지 않거나 설사 인수한다 하더라도 보험료(Premium)를 상당히 높여야 하므로,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발생확률이 확실한(100%) 경우, 보험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 이론상 발생확률이 0% 이거나 100%인 경우에는 보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생할 확률이 100%인데도 성립되는 보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보험(Life Insurance) 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사망할 확률이 100%입니다. 사망이란 반드시 발생될 것인데, 왜 생명보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암 판정을 받으신 후 생명보험 가입신청을 하셨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것입니다. 보험회사로서는 사망시기의 예측이 어려울수록, 또는 오래 살 것같은 사람일수록 낮은 보험료로 보험가입을 받아 줍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건강하고 젊을 때, 사망과 무관하다고 느낄 때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이 자동차보험과 같은 손해보험과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보험금(Death Benefit) 신청(Claim)기회가 평생을 통해 오직 한 번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꽤 중요한 의미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계약은 끝나는 것이므로, 더이상 보험료는 내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사망했으므로 다시 보험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계약시에 보험기간동안의 보험료가 어떤 형태로든 확정(Guarantee)되어야 하며, 계약 후 피보험자(Life Insured)가 담배를 피우게 되든지 또는 건강상에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확정된 보험료를 내는 동안에는, 보험회사(Insurer)가 보험계약을 취소(Cancel)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은 보통 1년이며, 계약시에 1년간 낼 보험료가 확정됩니다. 재 계약시에 과거의 보험금 지급실적과 벌점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다시 조정합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보험금(Death Benefit)을 신청(Claim) 할 때 보험계약이 완전히 끝나게 되므로, 중간에 보험료를 조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내어야 할 확정(Guarantee)된 보험료(Minimum Premium)가 보험계약서(Life Ins. Policy)에 이미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45세, 57세, 70세, 83세에 내야 할 보험료가 얼마인지 계약서에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연락처 : E-Mail yangskim@hotmail.com Fax. (647)723-0191

기사 등록일: 200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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