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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 고정관념_김양석의 보험컬럼
안녕하세요, 김양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명보험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알아 봅니다.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생명보험을 도중에 해약하면 왜 아무것도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동안 여러 해 부었으니 해약해도 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원금은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생명보험에는 순수보험료(Minimum Premium)만 내는 평생(Permanent) 보험이 없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캐나다의 생명보험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런 잘못된 (심지어 생명보험에이전트/브로커도 갖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가끔씩 동포간에 불미스런 일이 생기고, 나아가 재정적 손실도 초래 할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조건의 피보험자(Life Insured) 2명이, 같은 보험금액(Death Benefit)으로, 보험기간을 평생으로 생명보험에 동시에 가입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경제적 이유로 2명 모두 보험을 해약(Cancel)했는데, 한 분은 아무 것도 받은 게 없고 또 한분은 얼마의 돈(Cash)을 보험회사(Insurer)로 부터 받았다면, 나중 분은 그 동안에 순수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미리(더) 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0세 비흡연(Non-Smoker) 건강한 남성(Male)인 이 소망님이 사망할 경우, 20만불의 보험금(Death Benefit)을 가족이 받기 위하여, 100세까지 내야 할 확정(Guarantee)된 보험료는 월100불 입니다. 이것을 “Term100” 라고 합니다. 월100불씩 내는 중에 사망하면 20만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료”자가 말해 주듯이 어떤 혜택(Benefit)에 대한 비용(Cost)입니다. 월100불씩 내다가 10년 후든, 15년 후든, 30년 후든, 월보험료 100불을 안(못)내면 그 싯점에서 보험계약은 취소(Cancel)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km당 100원에 계약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수원에서 내려서, 수원까지 낸 돈의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일단 수원까지 왔으니까요. 월100불이라는 순수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안아야 할 위험(Risk)에 대한 비용이며, 우리가 생존해 살아가고 있는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망님이 월100불이 아닌 월120불씩 내다가 10년 지난 후에 못(안)내게 되었다면, 그때는 얼마의 환불(Surrender Value)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수원에서 내렸다 하더라도, 이미 대전까지의 돈을 미리 지불해 놓은 상태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수원에서 대전까지의 돈은 환불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끔, 캐나다에 이민 오신지 얼마 안된 분들께로 부터 “소멸성 생명보험” 또는 “저축성 생명보험”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는 아마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인이 지은것 같은데, 단어가 주는 느낌상으로 “저축성 생명보험”이 “소멸성 생명보험”보다 왠지 좋은 것같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소망님이 월150불씩 낸다면 확정(Guarantee)된 월보험료 100불은 당연히 보험회사가 이 소망님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가져가고(소멸), 나머지 50불은 미리 내는것(저축)입니다. 이 미리낸 50불을 보험회사가 투자,관리하는 생명보험을 “Whole Life Insurance”라 하고, 이 미리낸 50불을 보험계약자 여러분이 직접 투자,관리하는 생명보험을 “Universal Life Insurance” 라고 합니다. - 본 컬럼의 저작권은 김 양석에게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김양석 경력 전 캐나다 생명보험 자격증 시험 강사 전 토론토 라디오 코리아 “나를 지키는 보험 이야기” 진행 현 토론토 캐나다 경제 컬럼 “건강, 사랑 그리고 보험” 게재 현 토론토 소재 Maple Financial Service Brokerage 회사 운영 E-mail : yangskim@hotmail.com Fax : (647) 723-0191

기사 등록일: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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