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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계약서로 말합니다. _김양석 컬럼
안녕하세요, 김양석입니다. 오늘은 생명보험 계약서(Life Ins. Policy)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은 보통 4명의 계약 관계자가 나옵니다. 첫째로 보험자(Insurer)입니다.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뜻하는 것으로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할 경우 약정된 보험금(Death Benefit) 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둘째로 보험회사와 계약 상대인 보험 계약자(The Insured, Owner) 입니다. 보험계약자란 자기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주체로서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또는 1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됩니다. 셋째로 피보험자(Life Insured)입니다.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 놓은자 입니다. 피보험자는 2명 이상이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부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누구든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때 살아 있는 사람이 약정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을 “Joint First To Die Policy”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부 모두 사망시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Joint Last To Die Policy”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금을 자녀에게 주는 상속이 목적일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한 생명보험계약(Life Ins. Policy)에 3명, 4명도 동시에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보험수혜자(Benefi -ciary) 입니다. 보험 수혜자는 보험 계약자(Owner)로 부터 보험금청구(Death Benefit Claim) 권을 지정받은 자로서, 그 숫자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람이 아닌 법인도 가능합니다. 생명보험 계약이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Owner)간의 계약이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Life Insured) 와의 계약이 아닙니다. 피보험자는 단지 계약시에 생명을 내 놓은 자입니다. 따라서 일단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만료시 까지의 모든 권한은 보험 계약자(Owner)가 갖게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보험 수혜자(Beneficiary)를 바꿀 수 있는 권한도 있을 수 있으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도, 계약서를 근거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권한도 보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퀘백과 달리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약정된 보험료를 계속 내는 한 생명보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여러분(보험 계약자)과 보험회사와의 계약이지, 여러분과 보험 브로커(Brokerage Company))와의 계약이 아닙니다. 보험 브로커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그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취급하는 회사(사람)이지 여러분의 계약상대자가 아닙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금 (Death Benefit) 지급은 10년, 30년, 40년, 아니 7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Beneficiary)가 보험회사에 청구(Claim)해야만 지급됩니다. 즉, 본인(피보험자)이 사망한 후, 수혜자인 가족이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서(Insurance Policy)는 당연히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서가 없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당장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양석입니다. 오늘은 생명보험 계약서(Life Ins. Policy)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은 보통 4명의 계약 관계자가 나옵니다. 첫째로 보험자(Insurer)입니다.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뜻하는 것으로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할 경우 약정된 보험금(Death Benefit) 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둘째로 보험회사와 계약 상대인 보험 계약자(The Insured, Owner) 입니다. 보험계약자란 자기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주체로서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또는 1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됩니다. 셋째로 피보험자(Life Insured)입니다.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 놓은자 입니다. 피보험자는 2명 이상이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부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누구든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때 살아 있는 사람이 약정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을 “Joint First To Die Policy”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부 모두 사망시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Joint Last To Die Policy”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금을 자녀에게 주는 상속이 목적일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한 생명보험계약(Life Ins. Policy)에 3명, 4명도 동시에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보험수혜자(Benefi -ciary) 입니다. 보험 수혜자는 보험 계약자(Owner)로 부터 보험금청구(Death Benefit Claim) 권을 지정받은 자로서, 그 숫자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람이 아닌 법인도 가능합니다. 생명보험 계약이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Owner)간의 계약이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Life Insured) 와의 계약이 아닙니다. 피보험자는 단지 계약시에 생명을 내 놓은 자입니다. 따라서 일단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만료시 까지의 모든 권한은 보험 계약자(Owner)가 갖게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보험 수혜자(Beneficiary)를 바꿀 수 있는 권한도 있을 수 있으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도, 계약서를 근거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권한도 보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퀘백과 달리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약정된 보험료를 계속 내는 한 생명보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여러분(보험 계약자)과 보험회사와의 계약이지, 여러분과 보험 브로커(Brokerage Company))와의 계약이 아닙니다. 보험 브로커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그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취급하는 회사(사람)이지 여러분의 계약상대자가 아닙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금 (Death Benefit) 지급은 10년, 30년, 40년, 아니 7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Beneficiary)가 보험회사에 청구(Claim)해야만 지급됩니다. 즉, 본인(피보험자)이 사망한 후, 수혜자인 가족이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서(Insurance Policy)는 당연히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서가 없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당장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1/5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6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김양석 경력 전 캐나다 생명보험 자격증 시험 강사 전 토론토 라디오 코리아 “나를 지키는 보험 이야기” 진행 현 토론토 캐나다 경제 컬럼 “건강, 사랑 그리고 보험” 게재 현 토론토 소재 Maple Financial Service Brokerage 회사 운영 E-mail : yangskim@hotmail.com Fax : (647) 723-0191

기사 등록일: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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