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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캐나다 세금 상식 _ 김양석의 보험칼럼
안녕하세요. 김 양석 입니다. 오늘도 지난 칼럼에 이어 보험얘기가 아닌… 캐나다에 사시면서 알아두시면 돈 되는 세금 상식에 대해 알아 봅니다.
소득이 생기면 그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에 따라 그 세금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의 소득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소득은 일해서 버는 돈과 저축에 의한 이자소득입니다. 위 소득들은 100%가 과세대상(Taxable Income) 입니다.
두 번째로, 회사 등에 투자하여 받을 수 있는 배당금(Dividend Income) 입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하지만 대강 65% 정도만 과세대상이 되고 35%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적은 세금을 내는 소득은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매매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자본증가에 대한 세금(Capital Gain)으로, 단지 50%만 과세대상이고 나머지 50%는 무과세(Tax Free) 입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소득이 생겼다 하더라도 “Capital Gain” 형태로 번 돈의 세금이 가장 적고, 노동으로 번돈이나 이자소득의 세금이 가장 많게 됩니다. 이런 세금제도가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소득은 없을까요? 컨비니언스 하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6/49 로또 당첨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캐네디언들이 6/49을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Principal Residence)을 처분 했을 때 생기는 매매차익은 “Capital Gain”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여년간 집값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만약 1996년도에 25만불 주고 집을 구입하여 사시다가 금년에 50만불에 파셨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중병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보험수혜자가 수령시 세금이 없습니다. 이것이 캐나다 생명/중병보험의 큰 혜택입니다.
캐나다의 여러가지 세금제도 중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살아있는 동안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을 안 낸 것이 있다면, 사망할때 “Final Tax Return” 을 통해서 모두 깨끗이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Crystallization”이라고 합니다.
물론 부부사이에는 세금없이 그대로 이전(Rollover)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부중 나중에 사망하는 사람의 사망 시점에는, 세금 안낸 재산은 시장가격으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안 낸 세금이 있다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즉 세금 다 낸 재산만 증여,상속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명의의 20만불짜리 “RRSP”는 남편사망시 세금없이 부인 “RRSP”로 이전(Rollover) 됩니다. 20년전에 30만불에 사 두었던 남편 명의의 건물도 세금없이 부인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인 사망시에는 부인 명의의 “RRSP”는 모두 그 해에 찾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고, 남편으로 부터 받았던 건물도 시장가격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여 매매차액에 대한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캐나다에 증여세, 상속세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 상속을 받기 위하여는 부모님의 세금을 다 정산해야 하므로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여러가지 형태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사망시 정산해야 하는 세금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확실한 방법인 생명보험을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혜자가 받는 사망보험금(Death Benefit)은 세금을 내지 않기(Tax Free Income) 때문입니다.


편집자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6/9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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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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