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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2) _ 김양석의 보험 컬럼
안녕하세요, 김 양석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한국의 푸르덴셜 무배당 종신보험의 25년납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을 30세 남성기준으로 알아 봤습니다. 생명보험계약이란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혜택(Benefit)과 그것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Obligation)의 계약입니다. 즉 얼마동안(보험기간) 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얼마동안(납부기간) 얼마를(보험료) 내기로하는 계약입니다. 그 계약 안에 주 계약(Basic Coverage)과 특약(Riders)이 있습니다. 주 계약이 밥이라면 특약은 반찬입니다. 당연히 밥값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한 반찬은 각자가 취향대로 구입합니다. 반찬은 밥값에 비해 저렴하고 입맛을 돋우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이 중복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 반찬의 질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기간동안(종신보험은 100세까지) 낼 순수보험료를 사망률표(Mortality Experience)에 의해 먼저 산정합니다. 이것이 보험혜택을 받기위한 순수비용(소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초들이 보험기간 내내(종신보험은 100세까지) 그 비용을 어떻게 내냐고 투덜대니까(?), 보험회사가 “그럼 미리(더) 내세요” 해서 10년납, 20년납, 55세납, 65세납 이라고 말하는 납부기간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기간이 짧으면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내다가 중간에 해약하면 미리(더) 낸 돈은 돌려 받아야 하는것도 역시 상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약환급금(CSV)이라고 말 합니다. 즉 보험기간은 평생인데 납부기간이 평생보다 짧다면, 이론적으로 해약환급금이 있어야 합니다. 35세의 비흡연 남성이 캐나다에서 평생(보험기간) 10만불(1억원)의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평생동안(납부기간) 월 45불(4만5천원)정도만 내면 됩니다. 건강이 나빠져 암에 걸리든, 80세가 되든, 아무튼 어떤 상태가 되든지 월 45불을 계속 내던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이 지급되고 계약은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 내다가 못내면, 해약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평생 순수보험료입니다. 그런데 20년만 내고(납부기간; 20년납) 평생혜택(보험기간)을 받으려면, 적어도 1.5배 이상 내야 합니다. 20년에 끝내려고 월 70불(45불x1.5)씩 내다가, 10년 후에 70불을 더 이상 못(안) 내게 되어 해약한다면, 미리(더) 낸 돈과 이자는 환급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 이니까요. 그동안 낸 돈은 8천4백불(70불x12개월x10년)이고, 그동안 받은 혜택(보험회사로서는 사망시 10만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 5천4백불(45불x12개월x10년)은 보험회사에 이미 지불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자가 0%라고 가정해도, 적어도 3천불(8천4백불-5천4백불)은 환급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100세까지의 평생 순수보험료를 우선 밝힙니다. 아니 우리는 보험가입시에 이것을 확정(Guarantee)하여 계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5세 비흡연 남성이 캐나다에서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주계약) 보험기간; 평생 보험혜택; 사망시 10만불(1억원) 보험료; 월 45불(4만 5천원) 100세납 or 월 70불(7만원) 20년납 or 월 80불(8만원) 15년납 or 월 100불(10만원) 10년납 (특약) AD & D(사고사망/상해) 10만불(1억원) 보험기간; 65세까지 보험료; 월 15불(만5천원) 65세납 이제 5년 전에 한국에서 30세의 나이로 가입했던 보험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 7백만원(7천불)을 받고, 캐나다에서 다시 현재의 나이 35세로 월 170불(17만원)씩 20년납(55세까지) 할 경우의 해약환급금(CSV)과 보험금(Total Death Benefit)을 알아 보면 됩니다. 다음 칼럼에 계속됩니다. 편집자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7/27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7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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