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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Life의 함정
안녕하세요 김양석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인 U.L.(Universal Life Insurance)의 U.L.Account에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혜택과 투자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연기할 수 있는 혜택, U.L.Account의 돈을 세금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혜택, 그리고 피보험자 사망시에 보험 수혜자가 그 U.L.Account의 잔액도 보험금(Death Benefit)으로 세금없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U.L.을 투자상품으로 착각하면 안됩니다. “Universal Life Insurance” 란, 계약시에 보험금(Death Benefit)과 순수보험료(Minimum Premium)가 확정(Guarantee)되는 생명보험에, 순수보험료보다 미리(더) 낸 돈을 세금혜택 받으며 투자할 수 있는 기능(장점)을 부여한, 생명보험 계약(Life Insurance Contract) 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한가지 요소인 “해약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해약 부담금(Surrender Charge)입니다. 즉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사망 전에 U.L.계약을 해약(Surrender)할때 져야하는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U.L.Account 에 5천불의 잔액(Account Value)이 있는데 해약하면, 5천불을 모두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 약정된 그 해의 해약 부담금(Surrender Charge)을 공제하고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약 부담금을 제하고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해약 환급금(Cash Surrender Value, CSV)이라고 합니다.
해약 부담금(Surrender Charge)은 보험회사, 생명보험상품마다 다 다르고 일반적으로 계약 첫 해부터 길게는 10년후 까지, 확정된 금액이나 계산공식이 보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Surrender Charge”가 없는 것이 좋겠지요.
이제는 U.L.(Universal Life Insurance)를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보험금(Death Benefit)과 순수 보험료(Minimum Premium)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험금은 약정한 보험금만 받는 경우와 약정보험금액에 U.L. 계좌 잔액(Account Value)까지 포함해서 받는 2가지 방법중에서 선택합니다. 전자의 방법은 후자에 없는 장점이 몇가지 있지만, 일반적으로 U.L.Account 에 부여된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후자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순수 보험료(Minimum Premium)를 내는 방법은 보험회사/상품마다 너무 다양하여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보험금(Death Benefit) 지급사유(피보험자의 사망)가 평생에 오직 한번이고, 언제 지급사유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100세까지 내야하는 순수 보험료가 계약시에 확정(Guarantee)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년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평생 내는 방법(Level 방법)과 매년 순수 보험료를 올려서 내는 방법(Yearly/Annually Renewable Term, YRT/ART 방법)입니다. YRT/ART 방법은 계약 초기(약 10-20년간)에는 Level 방법보다 훨씬 적은 보험료를 내다가, 나이가 많아 질수록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2가지 방법의 장단점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U.L.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입장과 목적에 따라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믿으니까 알아서 해줘..” 라는 주문은 참 감당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회사는 Level 이나 YRT 방법이 아닌, 두가지가 섞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후 5년간은 Level 방법으로, 그 다음부터 65세 까지는 YRT 방법으로, 65세 부터는 다시 Level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보험금(Death Benefit)과 100세까지 매년 내야하는 순수 보험료(Minimum Premium)는 계약시에 그 금액을 이미 결정(Guarantee)했으며, 이것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월 350불씩 20년간만 내면 평생 보험혜택도 받고 노후에 많은 돈도 찾아 쓰는것으로 알고 계약하여 지난 달에도 내 통장에서 어김없이 빠져나간 350불은, 내 U.L.Account 로 입금(Deposit)되고 있는 것이지, 확정(Guarantee)된 순수 보험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까지 매년 내야 하는 확정된 순수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채, 단지 가정(허수)숫자인 해약환급금(CSV)에만 현혹되어 U.L.계약을 맺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3/16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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