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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 시의회, 차량 소음 규제 강화 - 벌금 250달러서 천 달러로 인상, 재위반시 벌금 2천 달러
사진: MSN 
에드먼튼에서 과도하게 경적을 울리거나 요란하게 음악을 트는 등 소음을 내는 차량의 운전자가 법 집행에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되었다. 에드먼튼 시의회는 지난 2월 24일(금) 소음 차량에 대한 벌금을 2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하고, 재위반할 경우 벌금을 2,000달러로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전에는 시 조례가 과도한 오토바이 소음만 적발 대상이었으며, 이번 결정은 과도한 차량 소음을 추가적으로 억제하기 위함이다.
아론 파켓(Aaron Paquette) 시의원은 의도적인 소음과 의도치 않은 소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차 내부에서 일부분을 제거하는 등의 불필요한 차량개조를 해 도시 평화를 깨는 경우”라고 말했다.
에드먼튼 치안관이 시 경찰과 협력해 교통안전법 및 해당 규정을 이용해 과도한 차량 소음 위반을 단속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오토바이 소음은 물론 승용차의 과도한 소음도 단속하게 된다.
이번 조례로 차량 또는 추가된 부품을 포함해 "크고 불필요한 소음 방출"이 금지된다. 오토바이의 경우 공회전 중 배기관에서 50cm 떨어진 곳에서 92데시벨 이상 또는 이동 중 96데시벨 이상의 소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경적과 시끄러운 음악도 포함된다. 경찰관은 소음 위반에 대해 새 조례를 집행할 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례는 경찰관들이 과도한 엔진 소음뿐만 아니라 경적, 시끄러운 음악에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광범위하다.
아마지트 소히(Amarjeet Sohi) 에드먼튼 시장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화와 삶의 질을 방해하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라며 “차량을 개조해서 그렇게 하든, 다른 이들에게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즐기기 위해 그렇게 하든”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소히 시장은 “시위 트럭들이 끊임없이 경적을 울려 고의로 사람들의 평화를 방해한 지난 해를 돌이켜 보면 이번 개정된 조례는 다운타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시행됐어야 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억제해야할 행동이며, 필요한 만큼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앤 스티븐슨(Anne Stevenson) 시의원은 과도한 소음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매우 광범위하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차량 개조를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이러한 소음이 이웃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에 과도한 차량 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새로운 벌금 개정은 즉시 발효되었다. (박미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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