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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치과보험 늦어도 6월말까지 신청해야 혜택받아 - 치과보험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연방 정부는 지난달 2023-2024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12세 미만에 적용됐던 치과 보험을 올해 18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을 확대했고 노인과 장애인도 이 혜택을 받게 했다.
연소득 9만달러 미만인 무보험 캐나다인에게 제공되는 이 캐나다 치과 치료 플랜(CDCP)은 올해 말부터 보험 적용이 시작된다. 2025년에는 모든 주민이 이 혜택을 받게 된다.
2023년 연방 예산안인 'Made-In-Canada Plan’'에서 CDCP의 예상 비용은 5년 동안 130억 달러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프로그램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의 초기 추정치인 53억 달러보다 증가한 금액이다.
이날 발표된 CDCP는 아직 구체적인 플랜이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신설될 CDCP 프로그램의 운영을 어떻게 할지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동안 어린이 치과 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의 첫 번째 단계로 캐나다 치과 혜택(Canada Dental Benefit)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CDB는 가족 소득이 연간 9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12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베네핏으로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치과 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직접 선불로 면세금을 지급하는 임시 조치다.
CDB는 12세 미만의 각 대상자에게 2년간 매년 최대 650달러를 지급한다. 2022년 12월 1일 현재 자녀가 만 12세 미만인 경우 부모와 보호자가 CDB를 신청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하나?

첫번째 신청 기간(2022년10월1일~2023년6월30)에 12세 미만의 자녀가 치과 치료를 받으면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치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하고 신청자는 반드시 2021년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연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어야 자격이 있는데 기준 소득액은 총 수입금 중에서 세금공제액을 제외한 순수입(Net Income)이다. NOA의 라인 23600에 해당하는 숫자다. 부부의 순수입을 합해야 한다.
다른 주정부 치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이중으로는 받을 수 없으나 주정부 혜택을 포기하고 치료비를 본인 부담금에서 지불할 의향이 있을 경우 치과 의사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는 CDB를 사용해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베네핏은 누가 지급하나?

지급은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관리하며 CRA는 조정된 소득을 사용해 자격 여부와 수령할 수당 금액을 결정한다. 7만 달러 미만의 가정은 한 자녀당 연간 650달러이고 7만 달러 이상과 8만 달러 미만의 소득인 가정은 자녀당 390 달러,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 미만의 가정은 260 달러가 지급된다.


언제 신청하나?

CDB는 두 기간동안에서만 제공되는데 첫 베네핏은 2022년10월부터 2023년6월말 사이에 자녀가 받은 치과치료에 적용된다. 늦어도 올 6월30일까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 기간은 2023년7월부터 2024년6월말까지이며 2023년7월1일부터 이 기간의 베네핏을 신청할 수 있다.
CDB는 자녀 본인 부담의 치과 치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며 해당 년도에 받은 치과 치료의 비용이 혜택받을 수 있는 총액보다 적을 경우 반환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이 잔여 금액을 자녀의 구강 건강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기를 권하고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

CRA 마이 어카운트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온라인이 안되면 국세청으로 전화해서 신청해야 한다. 자녀가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CRA에 이 베네핏을 신청하려면 자녀의 치과 의사 또는 위생사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 예약날짜를 제공해야 한다.
CRA는 자녀의 베네핏 자격을 파악하기 위해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6년간의 치과 치료 영수증을 보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같은 베네핏 기간 동안에는 치과 예약일자가 변경되었다고 신고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몇달 후로 일단 예약을 하고 베네핏을 신청한 뒤 필요시 얼마든지 예약을 변경할 수 있다.
CRA에서 베네핏 신청서와 관련해 연락이 오면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베네핏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베네핏은 언제 받나?

신청자가 CRA 계좌를 개설해 신청하면 빠르면 5일 이내 입금 받을 수 있고 수표를 우편으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최대 12일 이내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한 기간 동안에 지불된 치료비가 연간 한도인 650 달러를 넘는 경우 추가 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
첫 기간(2022년10월~2023년6월)에 초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두번째 기간이 시작하는 올 7월1일에 초과 비용에 대한 추가 베네핏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두번째 기간에 받을 베네핏을 포기해야 한다. 추가 베네핏을 포기하고 두번째 기간의 베네핏을 최대로 받는 것도 방법이다. 추가로 받든 한 기간동안의 최대 베네핏을 받든 CRA의 지급금은 최대 650 달러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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