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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적체 '심각'...이민수속 4년이상 걸려
캐나다로 이민오기 원하는 한인들은 최소한 4년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숙련기술이민과 사업이민의 경우는 5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부모초청은 3년, 배우자 초청은 1년이내로 이민수속기간이 빨라졌다.
캐나다연방이민부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각국 이민서류의 수속기간을 발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민수속절차를 밟을 경우 다른 나라보다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이민부가 새로 정리해 발표한 수속기간은 오는 9월부터 바뀌는 이민수속 절차와 상관없이 이미 이민 수속기간이 2배 이상 길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따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거나 연방이민 신청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인 이민서류 48개월돼야 80% 진행
연방이민부가 7월19일자로 수정 보완해 홈페이지에 올린 각국 이민사무소 수속기간자료에 따르면 서울 사무소의 경우 모든 이민수속 서류를 80%까지 처리하는데 48개월이 걸려 결국 수속이 완성될 때까지는 4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를 접수한지 21개월이 지나야 겨우 50%정도 서류가 처리되고 33개월이면 70%가 처리된다.
그러나 호주 시드니와 대만사무소의 경우 각각 21개월과 27개월만에 80%가 처리돼 가장 빨리 이민수속이 진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아메리카가 34개월로 가장 빠르고 아시아.태평양연안국가가 평균 59개월로 가장 서류가 늦게 처리되고 있다.
한인 이민의 주를 이루는 숙련기술이민의 경우 이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아 50% 수속이 진행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5개월, 80%까지는 52개월로 이민비자를 받으려면 5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
사업이민 5년 정도 걸릴 듯
2-3년전만해도 2년정도면 수속이 끝나던 사업이민의 경우도 겨우 30%만 2년내 처리되고 80%이상 수속서류를 처리하는 기간은 5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퀘백주로 신청할 경우 숙련기술이민은 14개월만에, 사업이민은 15개월만에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초청의 경우 30% 수속이 진행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9개월이나 걸리나 그다음에는 수속이 빨라져 50% 처리하는데 32개월, 70%는 35개월, 80%까지 36개월만에 처리되는 등 일반 이민수속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초청이민은 그보다 더 빨라 10개월이면 80%정도의 이민수속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캐나다이민부가 정리해 홈페이지에 올린 이민수속기간은 2005년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각국에 있는 이민사무소 중에서 10건 이상의 이민서류를 처리한 경우만 모아 집계한 것이다.
내달부터 이민수속절차 변경
한편 캐나다이민부는 내달부터 연방이민 신청을 3장의 간략한 서류와 수속비만으로 접수하고 차후 대사관의 통보시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이민수속절차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에 바뀌는 신청제도에 적용 받는 이들은 연방정부 이민 신청자로 연방 기술이민, 사업이민, 순수 투자이민 등이다. 그러나 주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정부 이민(기술, 사업, 투자)과 캐나다 현지 취업비자 소지자나 학생비자 소지자가 미국 소재 캐나다 영사관으로 이민을 신청한 경우는 예외이다. 오히려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체를 확보한 이민 신청자들은 우선적으로 수속이 진행 된다.
캐나다 정부가 주정부 이민은 그대로 둔 채 연방이민 신청제도를 바꾼 것은 캐나다에 득이 되는 분야별 전문가와 투자자들은 현행대로 받지만 일반 이민자의 숫자는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연방 이민부는 신청절차 변경에 대한 안내를 웹사이트(www.cic.gc.ca) 첫 페이지나 새소식(What's New)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술이민 속에 조그맣게 넣어 일반인들은 잘 찾을 수도 없게 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6년 8/11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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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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