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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르포)어렵게 얻은 캐나다 취업, 유학생“하지만…”
기자가 록키산 근처의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만난 것은 지난 12일. 밴프지역 한인교회에서 이들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알고 본사로 제보한지 일주일만이었다.
이들이 기자를 만나 털어놓은 첫마디는 “억울하다”였다. 그리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만큼 다급함이 표정에서 읽혀졌다.
 
약속과는 너무 다른 캐나다 생활
이들이 캐나다로 온 것은 지난 4월. 이들은 해외인력알선업체인 C사를 통해 6개월 또는 1년짜리 워킹비자를 받아 입국했다. 당초 18명이 들어 왔으나 1명은 귀국해 지금은 17명이 밴프와 에드몬톤 인근의 호텔에서 하우스키퍼로 일하고 있다.
이곳에서 시간당 10 달러씩 받고 있다는 김성재(가명.27)씨. 그는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은 겨울철 비수기임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가 화가 나는 것은 이들의 취업 알선을 담당했던 담당자의 알 수 없는 태도였다.
숙소가 3인1실이어서 불편하고 에드몬톤 호텔 근무자들의 경우 출퇴근하기 위해 반드시 차가 필요한 실정인데도 한국 사무소에서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현지에서 알아서 하라고만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김씨는 “이곳에 입국하자마자 2주동안 영어집중교육과 관광을 시켜준다는 약속은 물론이고 6개월에 한번씩 한다던 호텔교대근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자신들처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로 들어올 3기생들을 위해 C사가 운영하는 취업 카페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남기려고 시도했지만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당초 이곳에 올 때 1기생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제야 그 말 뜻을 이해할 것 같다”며 “3기생들과 대화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들의 회원등급을 낮춰 글을 못남기게 했다” 고 주장했다.
 
“막연한 기대만으로 해외취업은 금물”
취업자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해외취업에 나서기 전에 구체적인 취업정보와 현지사정을 파악해야 하는데 대개는 업체의 말에만 의지한다. 취업카페에서 소개하는 안내문조차 읽어보지 않아 업체측과 실랑이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에 C사를 통해 입국한 학생중 일부는 수속비로 지불된 비용에 영어학습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착각한 사람도 있었다. 또 업체측의 ‘회사제공사항’에 따르면, 회사는 현지까지의 운송수단과 숙소를 마련해주지만 이후 현지에서의 생활은 호텔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현지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더라도 학생들이 회사측에 항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나 학생들은 이에 대해 잘 몰랐다. 그러나 이들이 근무하는 호텔 측에서 이들에게 관광이나 심야영화관람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업체측이 이 같이 선전하는 것은 사실상 취업희망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회사측을 용서할 수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기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이들이 회사측과 약속받은 조건들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았다.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져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사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 지연, 허위광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알선업체 등록 여부와 신뢰성 확인 △계약내용 서면 확인 △계약서 등 관련자료 확보 △해외취업 경험자를 통한 정보 습득 등을 권하고 있다.
              (밴프에서 김민식 기자)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6년 11/17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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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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