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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skill 직업으로는 영주권 획득 불가능”
이민전문가 “해외취업은 가능해도 임시직을 영구직으로 바꾸긴 힘들어”





지난달 15일 캐나다 이민부가 발표한 해외 임시근로자 채용방안에 대해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우선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까운 친지들 가운데 캐나다로 오고 싶어하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고 영어도 안돼 기술이민이 어렵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어 기업이민이나 사업이민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정부의 발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에 발표된 ‘앨버타의 부족한 직업 명단’에는 상점 캐쉬어나 주방보조 같은 단순직이 많이 포함돼 헬퍼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한인 영세상점들은 인력도 보충하고 한국에서 친지도 초청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직으로 캐나다에 임시 취업하더라도 직업을 영구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영구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이민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단순직 취업비자 신청기간 1년 ? 4개월로 단축
한인들의 관심은 크게 두가지. 이민업계에 따르면, 한인들은 캐쉬어나 주방보조 등 단순직을 과연 한국에서 채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려있으며 그리고 이곳에서 일한 뒤 이민까지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
핸슨변호사사무소에서 한인 상담역을 맡고 있는 이남귀 법률사무사는 “최근 정부에서 해외인력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인들의 문의전화가 많아졌다”며 “종전보다 달라진 것은 채용할 수 있는 직업군이 정해져 노동청 심사가 덜 까다로워진 점과 시간이 단축된 점이며 그 외에 잡오퍼(job offer)를 내고 워크퍼밋(work permit)을 받기까지의 모든 절차는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민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정책으로 종전에 1년정도 걸리던 Low-Skill 직업의 해외인력 채용기간이 대략 4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종전에 6개월이상 채용광고를 게재해야 했던 단순직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로 광고기간이 줄었고 부족인력에 대한 범위가 이미 정해져 노동청의 승인 심사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식당보조나 캐쉬어로 누구나 채용할 수 있나?
먼저 이번에 발표된 ‘부족한 직업 명단’에 들어있는 업종은 모두 해외에서 채용이 가능하다. 이 명단에는 전문직도 있지만 종전에 해외취업이 불가능했던 주방보조, 호텔안내데스크, 캐쉬어, 수위나 빌딩관리인 등 많은 단순직이 포함돼 있다. 캐나다이민부는 이번에 제시한 명단을 1년마다 갱신하겠다고 밝혀 일단 내년 11월까지는 명단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직의 경우 근로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초등 또는 중등교육 이수자여야 하며 직업에 따라서 경험이 필요하거나 Training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직종에도 경력증명서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민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모두 고용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고용주의 경우 ▶ 고용인을 위해 적당한 시급과 benefits을 제공하고 ▶ 고용인의 비행기 티켓을 부담해야 한다. 또 ▶ 4개월 안에 해고한 고용인이 없어야 하며(만약 있다면 4개월 후에 신청 가능) ▶일주일 동안 Job bank와 Calgary Herald 또는 Calgary Sun 등 지방지에 구인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경우 4개월 정도면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다.

임시직으로 취업한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
한인들의 또다른 큰 관심사중 하나가 임시직으로 캐나다에서 취업한 뒤 나중에 이민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일단 1년 미만짜리 취업비자를 받고 캐나다로 입국한 임시직 근로자가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임시직(temporary)을 영구직업(permanent job)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민전문가들의 견해다.
캐나다이민부는 근로자가 계속 그 자리에 필요할 경우 임시직을 영구직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캐네디언이나 영주권자를 채용하기 전까지 임시로 고용한 것이라면 변경할 수 없다며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직업(low skill job)의 경우 앨버타주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조치로 채용하는 것이므로 영구직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단순직으로 근무하다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단계로 승진하는 등 일자리에 변화가 생길 경우 고용주는 영구직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방보조로 일하다가 요리사가 된다든가, 캐쉬어로 취업해 메니저로 진급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영구직으로 바꾼다고 해도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어실력, 학력, 경력 등 캐나다이민부가 이민자들에게 요구하는 일정한 점수를 얻어야 하므로 결코 쉽지가 않다.
이민전문가들은 단순직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훗날 이민까지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job title을 바꾸는 것까지를 고려해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한국에서 인력 채용하려면?
먼저 캐나다에서 일주일동안 구인광고를 내야 한다. 정부는 캐나다인과 영주권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고용주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Job Bank’ 등 캐나다 전국을 대상으로 광고를 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신문에도 광고를 내야 한다. 만약 이때 신청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고용주는 채용노력을 해야 하며 만약 채용하지 않고 굳이 한국에서 데려와야 한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광고할 당시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야 원하던 사람을 한국에서 데려오는데 지장이 없다. 광고후 아무도 지원자가 없음이 확인되면 노동청에 LMO(Labour Market Opinion)을 신청할 수 있다. HRSDC(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발급한다.
LMO는 일명 ‘고용확인서’라고 하는데 이것만 승인나면 Work Permit은 바로 나온다. 종전에는 LMO 처리기간이 반년이상 걸렸다. 직업마다 다르지만 고급기술자가 아닌 경우 캐나다 노동시장에 과연 필요한 인력인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앨버타주의 경우 ‘부족한 직업명단’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직업의 인력을 채용할 경우 LMO 승인이 수월해졌다.
해외취업비자 신청은 한국이나 캐나다 어디에서 해도 상관없다. 캘거리의 이민전문가인 L씨는 “Work Permit은 한국의 캐나다대사관에서 받게 되므로 한국의 이민회사에서 직접 신청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만약 캐나다에서 신청할 경우 한국서 캐나다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 받을 수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6년 12/1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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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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