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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은데 지출 많은 사람 세무 감사 대상
최근 전국적으로 세무감사 대상자가 늘고 있는 것은 연방정부가 탈세자 적발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짐 플래허티 캐나다 연방 재무부 장관과 캐롤 스켈튼 국세정무장관은 수 차례 탈세자 적발이 강화될 것을 경고했다. 올해 4월 스켈튼 장관은 “중소기업 사안에 대한 특별대책반을 통해 세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캐나다 국내 340만개 기업체에 ‘변화의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발표 내용 표면을 보면 세제 간소화지만 내부적으로 간소화된 시스템이 도입되면 적발도 용이해지기 때문에 탈세자가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된다. 플래허티 장관도 14일 외국 투자와 관련해 “탈세는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탈세 의혹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들이 감사대상으로 지목받는 경우가 많다. 박정규 회계사는 “국세청은 무작위로 업체를 선정해 감사를 한다고 말하지만 그로서리나 커피샵, 샌드위치샵 등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국세청의 감시망도 예민해졌다. 밴쿠버 정원섭 회계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스파이더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의 정보를 수집해 탈세자를 적발하고 있다. 은행거래기록, 차량보유기록, 신용카드 거래실적, 재산세 납세실적, 우편번호 등 정보를 끌어 모아서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 납세실적(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적발한다.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 소득은 없는데 지출은 많은 사람은 금방 적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급 주택가에 살면서 고급차량 2대와 저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은 지나치게 적은 액수를 보고하면 국세청 감사 대상이 됐다. 박 회계사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활비가 4천달러에서 5천달러 되고 부동산에 고액을 투자하는 경우 쉽게 국세청의 감사 대상이 될 수가 있어 일단 생활비 부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등록일: 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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