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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중소사업자를 위한 PHSP (Private Health Service Plan)
1. 개요
1988년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의료 및 치과관련 혜택이 제3자를 통해 관리될 경우 100% 세금공제가 된다는 법안이 발표된 후에 소규모 중소사업자를 위한 합법적인 절세전략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캐나다에만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저렴하면서도 심도 있는 의료혜택 및 광범위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함.

2. 현황

1)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있더라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보험에 대한 과다한 지출을 하고 있음.
많은 경우 실제 의료비 보험혜택에 비해 1.2배에서 1.6배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이 차이는 보험사의 사무경비, 인건비, 광고비 등에서 발생됨. 세금공제가 가능한 부분도 지출액의 20%~50%에 한정되며 회사에서 일정부분은 공동으로 지출해야 함. 또한 치아교정, 보철, 마사지, 척추교정, 성형수술, 안경 등은 일부만 보조하거나 아예 보험처리가 불가함.

2) 보험 없이 개인적으로 비용처리를 하더라도 세금공제 혜택은 극히 미미한 편으로 5만불의 수입이 있고 연 3천불의 의료비용 지출이 발생할 경우 공제하기 전에 최소 개인이 3%의 수입(최고 $1,962-2008년도 기준)을 먼저 내야 하므로 실제 남는 세금반환액은 25%에 불과함 ($1,500인 경우 세금반환액은 $375). 그리고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일단 개인이 의료비를 회사로부터 직접 지출했을 경우 과세대상 수입으로 간주하여 최고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바 과다한 비용지출이 발생하게 됨.

3. PHSP의 혜택
- 탄력적인 제도와 융통성 (원하는 금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음)
- 규칙적인 보험료 납입 불필요 (최초 등록비 $295+GST, 10% 관리비 외 월 보험료 없음)
- 제 3자에 의해 적절하게 관리되는 PHSP는 의료 및 치과비용 전액 공제
- 회사측은 전액 세금공제 혜택, 종업원은 의료비혜택에 대한 비과세 처리
- 가족의 의료비용 전액에 대한 100% 세금공제 (배우자, 자녀 포함)
-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수단 (회사 의료비용 지출 전액에 대한 비과세)
- 종업원에 대한 의료비용 지출감소 및 복지혜택으로 장기근무 유도
- 월 보험료 납부보다 저렴하며 광범위한 혜택적용
- 건강검진 절차가 필요 없으며 온라인으로 간단한 처리

4. 적용범위
상품, 절차, 서비스에 상관없이 의료기관을 통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
(예 : 침술요법, 척추교정, 라식수술, 임신촉진진료, MRI, CT, 자연요법, 간병치료비, 요양의료비, 치열교정, 약품/안경/렌즈구입비, 구급차/교통비용…)

5. 이용방법
법인, 유한회사, 자영업자 모두 이용 가능하며 사업규모나 종업원수는 제한 없음.

* 법인 : 1인 회사부터 1만명의 종업원을 둔 회사까지 사용 가능
(1) 직위별 한도 : 경영진-$10,000 / 관리자-$5,000 / 영업직-$3,000 / 사무직-$1,500)
(2) 최고한도 : T4 수입의 최고 20%
(3) 기타 : 모든 종업원 포함, 개별한도 조정가능

6. 사례분석 ($75,000 급여 가정)
1) 개인 : 의료비용 $3,000 = 과세 전 소득 $4,687.50필요
2) PHSP 이용 시 : 의료비용 $3,000 + 관리비 $300 (10%) + GST(관리비의5%)= $3,300 필요
-> 연간 절세효과 : $1,387.50

7. 절차
1) 종업원 또는 경영인이 먼저 개인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후 영수증과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함 (예 : $3,000)
2)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비 10%를 추가하여PHSP관리회사로 우편발송 ($3,300 – 관리비를 포함한 전액 세금공제 처리됨 )
3) PHSP관리회사에서 종업원에게 의료비 지출 전액을 비과세 의료혜택으로 처리하여 개인에게 돌려줌 ($3,000)

8. 회원 추가혜택 (단체보험)
1) 여행자보험 & 의료보험 : 월 20불로 온 가족 보장, 여행자보험 1 Million 보장(일년에 일회이상 해외 여행시 보험비용절감), 일인당 1년에 $25,000까지 의료실비보장(사고,질병)
2) 검진 & 전문의 보험 (DSAI) : 월 20불로 온 가족이 신속한 정밀검진(3주 소요, public-34주)과 전문의 상담 & 치료, 최고 1 Million까지 보장, 건강검진 무
3) 중병보험 : 월 40불로 성인 $20,000, 자녀당 $10,000 까지(연령,흡연유무에 따라 보험료 차이), 암/심장마비/뇌졸증/치매 포함 18가지(자녀:16가지) 질병보장, 질병진단 시 일시불 지급(비과세 수입, 사용용도 제한 무), 해외에서도 사용가능

*신청은 PHSP 담당자(박찬중, T.403-536-6468, C.403-863-8580)에게 연락주시면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향후 PHSP 관리 전문회사인 CustomCare에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동사의 웹싸이트 www.customcare.c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출처 : CustomCare, 정리 : Steward Financial 박찬중 대표)

기사 등록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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