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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사기범 이정민 검거
전과 11범, 집계된 피해액만 12만불에 달해
캘거리 교민들을 상대로 환전사기 행각을 벌인 이정민(35세)이 지난 11월 4일 수원서 경찰에 검거되었다. (형법 제351조 상습사기)
본지에 지금까지 제보된 캘거리 교민들의 피해액만도 10만 2천불에 달할 정도로 (경찰 피해 집계액 총 12만불) 동포사회에 큰 피해를 준 이정민은 전과 11범으로 그동안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잦은 해외여행 경험과, 특히 10~11년경 사이에는 위조한 타인의 여권으로 캐나다에 불법입국한 후 1년6개월간 체류하면서 현지 교민들과 함께 생활한 경험을 가진 자로, 이곳 현지 물정에 밝아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번 사건 외에도 2006년부터 2010년 동안 캐나다, 호주, 태국, 영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을 상대로 환전사기를 상습적으로 해온것도 이번에 함께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호주•영국•프랑스•일본 등의 교민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다며 이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 CN드림에서 첫 보도 -

지난 9월 6일 본지에 처음으로 이정민 사기행각이 보도된 이후, 밴쿠버 총 영사관의 이상훈 경찰 영사가 피해 사실을 본국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였으며, 별도로 광진경찰서 김남현 서장 (지난해까지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경찰영사로 재직)도 본지 보도기사를 직접 접하고 나서 즉시 수사에 착수해 2개월간의 집요한 수사끝에 범인을 잡았다.
이정민은 CN드림과 밴쿠버 웹사이트등을 통해 올라오는 개인간 환전광고를 보고 모국서 전화연결을 통해 허위 수표를 입금해 주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10개 이상의 대포폰이 이용되었고 예금주 명의도 주민등록 말소가 된 관계로 추척에 애로가 있자 광진 경찰서에서는 강력 1개팀을 추가로 투입하여 검거하게 되었다.
한편 모국 경찰에서는 교민들의 추가 피해 사실여부를 확인중에 있으며, 현재 이정민의 재산을 압류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준비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상세한 피해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고처 : 광진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경위 박상환(☎ 02-458-0120))
끝으로, 교민들의 개인간 환전 거래는 항상 위험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불법 자금 세탁에도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환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 개인간 환전을 할때는 소액 위주로 하되 꼭 그 자리에서 현금을 받고 구좌이체도 동시에 진행하여 사후의 불미스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편집부)

기사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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