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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수시로 발생하는 한인사회 리노베이션 분쟁, 원인과 대책_1
시방서와 도면 없는 약식 계약은 분쟁으로 가는 지름길 / 고객이 약자, 문제 생기면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인사회에 리노베이션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본지로 접수되는 민원이나 자유게시판에 신고되는 게 일년에 2~3건씩 되는데 건당 피해액도 커서 동포사회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
모든 분쟁이 그렇듯이 고객과 리노베이션 업주의 주장이 상반된다. 고객 측은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주었는데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호소하지만, 업주 측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다. 악덕 고객을 만나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란다.
지난 해에 생긴 리노베이션 분쟁 중 예를 하나 들어보자. 공사는 끝났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캘거리 교민 김지숙씨(가명)는 업체에 책임을 물었으나 결국 분쟁으로 번졌다. 수개월간의 지루한 싸움 끝에 업체는 고객에게 법대로 하라고 통보했다. 김씨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 관련 법률 서류를 업체에 보내야 하는데(우편접수만 법적 효력 있음) 업체의 주소는 광고에도 웹사이트에도 없었다.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먹던 김씨는 본지에 연락해 CN드림 광고주이니 주소 좀 확인해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개인간 분쟁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지만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법대로 하라는 태도는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어 부득이 업체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주소를 요청했다.
업체에서는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후 양측에서 어떠한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봐서 다행히 타협이 된 것 같다. 그런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업체는 CN드림에 광고를 중단했다.
CN드림 업소록을 보면, 리노베이션 업체가 34개에 달해 (냉동, 전기 포함) 리얼터나 미용실 숫자보다 많다. 본지에 광고하지 않는 업체까지 감안하면 캘거리에 공사 업체는 40개 정도로 추산된다. 건축업은 딱히 자격증이 없어도 창업이 쉬운데다가 주택 지하 개발 등의 공사는 시청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년에도 몇 건씩 발생하는 한인사회 리노베이션 분쟁,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 사회에서 풍부한 공사 경험을 지닌 두 사람을 만나 이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CS 프로젝트의 최원호 대표는 캘거리에서 21년간 40여개의 프렌차이스 레스토랑만 전문으로 시공한 베테랑이다. 전병삼 대표는 지난 9년간 케네디언 리노베이션 회사에서 일하며 다수의 주택과 업소를 시공한 바 있으며, 지금은 Three Tree Construction 대표로 있다. (김민식 기자)

자유게시판에 억울한 사연 올려도 되나?
억울한 마음에 피해 본 내용을 CN드림 웹사이트 내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지불한 금액은 크고 공사는 마무리가 안돼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그러나 게시판에 그런 내용을 올리면, 반대의 입장에 있는 업체 입장은 그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고 결국 사태는 명예훼손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의 공사 금액보다 피해 보상금이 몇 배나 커지는 법정분쟁이 된다.
억울하더라도 정식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하며, 게시판에 올리고 싶다면 실명을 빼고 사례만을 기록해 타인들에게 타산지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인사회 분쟁이 많은 이유?
최 대표: 이 분야의 일을 처음 시작하는 시공자들은 대체로 과거 한국에서 건축업에 종사했거나 이곳 건축업체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교민의 주택 지하 개발 등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사업체 공사로 업무 영역을 확대해 가는데, 사업체 공사는 주택 지하개발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다.
지하실 개발도 건축허가를 득하고 제반 규정에 따라 인스펙션도 받아 준공을 하지 않으면, 향후 화재나 기타 재난시 보험회사가 보상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점과 주택매매시 상대 리얼터로부터 지하실 준공허가 사항을 요구받을 수 있다. 모 교민은 이를 위해 엔지니어에게 비용을 지출하고 구조상태를 점검후 서류를 작성 시청의 인스펙션을 받아 정식으로 준공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이 경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었다.
주택 지하 개발을 하다가 교민들 가게 공사를 맡아 시공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많은 법적 제약이 따르고 이를 준수해야 합법적이고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이에는 법규의 올바른 이해와 법에 입각한 시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쌍방에 있다.


위험한 사례_1
고객 : 저희 집 지하를 개발하고 싶어요. 800sqft.이며 워크아웃인데, 방 2개, 화장실 1개, 부엌 이렇게 넣고 싶어요. 공사비가 얼마나 될까요?
업체 : 18,000불 정도면 가능합니다.
고객 : (다른 업체보다 많이 저렴하네) 네 좋아요. 그럼 공사를 해주세요.

전 대표: 본인이 케네디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주택 지하 개발의 비용은 최소 3만불에서 5만불 수준이었다.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3만불 이하로는 공사가 불가능해서 그런 공사는 아예 맡지 않았다. 그런데 한인들이 지하 개발을 할 때는 대략 3만불 또는 이하로 공사를 한다고 들었다. 보통 이런 경우 상세한 내용들을 챙기지 않고 저렴한 공사비로만 업체를 선정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건축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공자가 맡으면 화재 위험이나 기타 문제점들에 노출될 수 있고, 불성실하게 공사를 해서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위의 예처럼 지하 개발할 때 고객들은 “방 2개, 화장실 1개, 부엌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얼마예요? 라는 질문 하나로 업체를 선정하는 건 공사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너무 단순한 의사결정 방법이다.
공사를 할 때 물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두설명, 약속 등도 중요하다. 그러나 “도면”과 “시방서”가 필요하다. 한인들은 건축주의 의사가 담겨진 최소한의 도면이나 스케치 정도의 건축계획도 없이 그냥 시공자에게 일괄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 건축과에 수학중인 학생수준의 스케치 드로잉 이라도 만들어 내용을 보완하여 업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적극 권한다.
시방서(Specification)에는 부엌 카운터 탑 재료(대리석, 라미네이트)가 표시되고, 화장실의 세면대와 욕조는 몇 개로 설치될지 각각 어떤 재질로 할지, 전등은 어떤 것으로 달지, 바닥은 카펫인지 마루인지, 마루라도 평당 얼마짜로 쓸지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협의가 되어야 견적 자체가 의미 있다. 그냥 단순한 질문만 던지고 간단한 내용만 담긴 견적을 받아 공사를 시작하면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인 건축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도면과 시방서는 대형공사를 할 때 사용하는 꼭 그런 거창한 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간단한 스케치도 좋고, 이미지 사진도 좋고, 시방서는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명시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 시방서 대신 계약서에 자세하게 풀어서 명시해도 된다.

최 대표 : 지하 개발의 경우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게임 룸, 영화 감상실, 체력단련실 등등), 렌트를 줄 용도인지에 따라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달라지며 또 위층과의 밸런스도 고려해야 하는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다. 공사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지 말고 자신의 요구조건을 꼼꼼하게 제시하고 업체의 견적 속에 그런 내용들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집) 한인사회 리노베이션 분쟁, 원인과 대책 2
http://www.cndreams.com/news/news_read.php?code1=11&code2=1&code3=270&idx=14764&page=0


독자투고) 본인 집이라면 그렇게 공사하지는 않았겠죠. - 특집) 한인사회 리노베이션 분쟁_세번째
http://www.cndreams.com/news/news_read.php?code1=12&code2=1&code3=280&idx=14765&page=0

기사 등록일: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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